[손해배상]-사례-알콜성 간경화가 보장개시일 전에 있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사망했더라도 간질환 관련 특정질병으로 볼수 없다는 결정례
알콜성 감염으로 치료받던 중 소득보상보험계약(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상해, 사망이 발생해야 하는 데,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이면 보험가입금액의 5배, 기타 질병 사망이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를 체결하였고, 그후 알콜성 간경화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함.
이에 보험사는 패혈증은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이 아니어서 기타 질병 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으나 신청인은 간질환으로 패혈증이 발생했다며 5배를 지급할 것을 청구함
간질환이 패혈증을 발행시킨 직접적인 원인이고 볼 수 없으며, 가사 피보험자가 사망 4개월 전 부터 13차례 '알콜성 간경화'로 치료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과로사 관련 특정질환인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전에 이미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 받고 통원, 투약치료 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는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간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조정번호 제2009-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