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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소득불인정사례]-무면허운송사업(위법)으로 인한 소득의 인정 여부-88가합 28229 손해배상(자)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12 | 조회: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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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불인정사례]-무면허운송사업(위법)으로 인한 소득의 인정 여부-88가합 28229 손해배상(자)

    판결내용

    재판부는 망인이 야채류 도매업에 종사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의 항변대로 망인이 무면허 운송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무면허 운송사업소득은 위법소득이므로 부인하고, 도시일용임금을 기초로 산정.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  88가합 28229 손해배상(자)
    원        고 :  1. 조□□
                      2. 장▣▣
                      3. 장△△
                      4. 박△△
                      5. 장▷▷
                     6. 장▽▽
                    7. 장◎◎
                    8. 장◁◁
                    9. 장◇◇
                    10. 장◈◈
                    11. 장◉◉
                    12. 장○○


    피        고 : ○○○
                             부산 북구 감전1동 147의18


    변  론  종  결 :  1989. 3.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11,956,220원, 원고 장▣▣에게 금 9,956,220원, 원고 장△△에게 금 6,970,813원, 원고 박△△, 원고 장▷▷에게 각 금 1,000,000원씩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 원고 장○○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88. 7. 18.부터 1989. 4. 13. 까지 연 5푼의, 1989. 4. 1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항은 3분의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47,526,683원, 원고 장▣▣에게 금 42,526,683원, 원고 장△△에게 금 30,017,789원, 원고 박△△, 같은 장▷▷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7.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41,539,517원, 원고 장▣▣에게 금 36,539,517원, 원고 장△△에게 금 26,026,344원, 원고 박△△, 같은 장▷▷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갑제3호증(호적등본), 갑제4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5호증(사망진단서), 갑제10호증의 1 내지 6(각 호적등본), 원본의 존재 및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공소장사본), 2(사건송치서 사본), 4(의견서사본), 5(범죄인지보고 사본), 6(실황조사서 사본), 7, 8, 9(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와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의 사본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0(현장사진 사본)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성만은 1988. 7.17. 10:25경 피고 소유의 부산8라 4214호 1.4톤 수퍼타이탄 소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산방면에서 대구방면을 향하여 구마고속도로 편도1차선 도로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가다가 경남 함안군 칠원면 부곡리 소재 구마고속도로 금호기점 79.95킬로미터 지점에 이르렀는바, 당시 그곳은 비가와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번호 불상의 봉고차량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위 차량의 운전자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위 봉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급제동조치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봉고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서면서 위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수퍼타이탄 차량의 우측 문짝 및 적재함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망 장□□이 운전하는 대구7가 0000호 봉고 1톤 소화물차의 좌측 앞 밤바 부분을 충돌하여, 위 봉고차량을 전복시켜 그 충격으로 위 소외 망 장□□을 같은 날 대구 중구 동산동 소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급성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 원고 조□□은 위 소외망인의 처이고, 원고 장▣▣, 같은 장△△은 위 소외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박△△, 같은 장▷▷은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은 위 소외 망인의 형제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위 소외 망 장□□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소외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 갑제1호증내지 3호증, 갑제9호증의6,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1(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증인 장창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증인 김◇◇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장□□은 1952. 4. 13. 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36세 3개월 남짓 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1.74년인 사실, 위 망인은 1987. 1. 경부터 위 대구7가 0000호 봉고1톤 소화물차를 구입하여 그 친구인 소외 유▢▢이 경영하는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세진냉동사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위 냉동사를 연락처로 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없이 주로 위 □□냉동사의 냉동기 재료구입 및 냉동기 배달을 해주고 그 대가로 한 달에 금 300,000~400,000원 상당의 운임을 받고, 위 □□냉동사의 알선으로 대구시내 소재 ◆◆냉동사,△△냉동사, ◇◇냉동사, ○○냉동사의 물건을 배달하는 등 위 차량을 이용한 운송행위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1988, 8. 경 남자일용노동자의 노임이 하루에 금 7,27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직업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의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그 소유인 위 봉고차량을 이용하여 산지로부터 계절별로 재배되는 곡물 및 야채류 등을 수송하여 시장 등에 도매하여 매월 금 7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60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망인이 종사하던 직업은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업에 포함되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은 위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업 6년 경력자의 임금인 월 평균 575,919원과 60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요구되는 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은 위법소득이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자는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위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의하면 이를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어 그 면허 없이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이를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도매업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망인의 일실수익산정의 기준이 될 사실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은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사고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18년8개월(236개월, 계산상 월미만 버림)간 일용노동자로 종사하여 금 181,750원(7,270원×25)의 수입중 위 인정의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121,166원(181,750원×2/3, 계산상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각 잃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잃게 된 위 망인의 각 수익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 당시의 일시금 현가로 산정하면 금 19,883,255원(122,166원×164,099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조□□의 장례비 손해

    원고 조□□이 그의 남편인 위 장□□의 장례를 치르는데금 1,000,000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장례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및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위 망인에 대한 치료비조로 금 423,400원, 위 망인 소유의 차량수리비조로 금 1,604,5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로 지급된 금원중 위 망인이 그 과실비율에 따라 스스로 부담하였어야 할 금원은 이사건 손해배상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위 망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이므로, 위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위 소외 보험회사가 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18,883,255원(19,883,255원-1,000,000원)만이 남는다.

    라. 위자료

    소외 망 장□□이 위 사고로 위와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5,000,000원, 원고 조□□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장▣▣, 같은 장△△, 같은 박△△, 같은 장▷▷에게 각 금 1,000,000원씩, 원고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에게 각 금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위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손해금 23,883,255원(재산상손해 18,883,255+위자료500,000원)은 위 망인의 처인 원고 조□□,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장▣▣, 위 망인의 딸인 원고 장△△이 공동상속하여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 조□□이 금 8,956,255원×3/8), 원고 장△△이 금 5,970,813원(23,883,255원×2/8)씩 승계취득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조□□에게 금 11,956,220원(상속분 8,956,220원+장례비손해 1,000,000원+위자료 2,000,000원), 원고 장▣▣에게 금 9,956,220(상속분 8,956,220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장△△에게 금 6,970,813원(상속분 5,970,813원+위자료 1,000,000원), 원고 박△△, 같은 장▷▷에게 각 금 1,000,000원씩, 원고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 같은 장○○에게 각 500,000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8. 7.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9. 4. 13. 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각 기각하며(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에 대하여도 위 특례법 소정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조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4. 13.
    재판장    판사     김창수
    판사     박동영
    판사     홍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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