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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기타]-[손해배상]-개호비용-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2 | 조회: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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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개호비용-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1987.12. 3. 선고 87나1240 판결【손해배상(자)청구사건】 [하집1987(4),114]
     
    판시사항
       
    개호가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인정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재판요지
     
    개호의 내용이 치료행위의 내용에 포함될 경우 치료비와 별도로 개호비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원심판례
     
    인천지방법원 . 86가합1105
      
    참조법령
     
    민법 제393조,제763조
        
    전문
    1987.12.3. 87나1240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000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관광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86가합110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775,775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등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중 금 30,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933,38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996,106원 및 이에 대한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6호증의 5(의견서),7(실황조사서), 8(교통사고보고),9,10(각 피의자신문조서),11(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유의 경기 XX파XXXX 호 시내버스 운전사인 소외 강□도는 1985.10.13. 21: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구 ○○동132소재 횡단보도부근을 백마장 입구방향에서 철마산방향으로 시속 약5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선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다가 좌회전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좌상, 두개골함몰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도는 위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일단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과실로 이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 원고로서도 헬멧을 쓰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차량의 진행상황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이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사건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피고의 책음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전체의 4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양승학의 증언, 그리고 원심법원의 카톨릭이대부속 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회보의 각 결과에 별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9.8.10.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36세인 2월 남짓한 보통의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31.74년인 사실, 원고는 사고당시 미장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두개골결손, 양측상지의 중등도의 강직성마비 및 양측 하지에 심한 강직성마비, 언어장애, 뇌수두증, 뇌손상후유증, 연하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어 미장공으로서의 노동능력 및 도시일용노동력의 전부를 상실하는 한편 그 여명기간도 위 신체감정일인 1986.11.1.부터 5.21년으로 단축된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미장공의 임금의 1일 금 12,700원인 사실 및 원고의 여명기간 이후의 생계비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직종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① 사고시로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 이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생존 가능일인 1991.12.31.까지 74개월(월미만은 손해가 적은 쪽으로 미루어 계산한다.)동안은 매월 미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금 317,500원(12,700원×25)의 수입전부를, ② 그 다음날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의 163개월(월미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동안은 매월 위 미장공으로서의 월수입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211,666원(317,500원×2/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순수입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원고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기준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1,654,663원[317,500원×64.3832+211,666원×(164.6024-64.3832)]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1987.6.30.까지의 기왕치료비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당원의 카톨릭의대부속 성◈자애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7.6.30.까지 인천시 ○○구 ○○동소재 카톨릭의대부속 성◈자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 도관을 통한 인공식이요법, 체내 전해질 이상의 검사 및 교정, 폐렴방지를 위한 체위요법 및 투약,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요법, 뇌대사의 개선을 위한 약제투여, 경련의 방지를 위한 항경련투여, 뇌수두증의 컴퓨터적검사등의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기간동안의 치료비로서는 합계 금 58,887,74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는 그 중 금 36,286,770원을 피고를 대위한 소외 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차액상당인 금 22,600,970원(58,887,740원-22,600,97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다. 1987.7.1. 이후의 향후치료비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되어 위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계속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치료비로는 매월 적어도 금 1,840,208원(5,505,500원÷91×365÷12,1987.7.1.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개월동안 소요된 월 평균 치료비액수)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편 원고가 적어도 1991.12.31.까지 생존할 수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1987.7.1.부터 1991.12.31.까지 54개월동안 매월 금 1,840,208원을 치료비로서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하는 위 손해액전부를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82,908,363원[1,840,208원×(65.1451-20.0913)]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한편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인 두개골결손에 대하여는 두개골 성형술, 뇌수두증에 대하여는 뇌실 복강간 교통술을 각 필요로 하는데, 두개골 성형술의 수루비로는 금 2,612,800원, 뇌수두증치료비는 금 2,772,8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결국 향후치료비로서 합계 금 88,243,963원(82,908,363원+2,612,800원+2,722,800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라. 개호비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후유증으로 사지가 마비되어 사고시로부터 위 단축된 여명기간동안 욕창방지를 위한 매2시간마다의 체위변경, 용변, 배뇨와 사지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지운동 및 물리치료 등을 도우기 위한 개호인을 필요로 하는 필요로 하는데 그 개호의 정도는 1일 성인여자 3인의 교대개호를 필요로 하며,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는 원고의 형인 소외 이♡영과 그 처인 강◎녀등이 개호를 담당해 왔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시로부터 1991.12.31.까지 매월 금 419,750원을 개호비로 지출하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위 주장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앞서 든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후유장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위 사고시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카톨릭의대부속 성◈자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의 내용에는 위 개호의 내용으로서 주장하는 욕창방지를 위한 체위요법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동안 실제로 별도의 개호인이 없이 위 병원의 간호원이 위 주장의 개호를 통상의 치료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이 기영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 속에는 같은 기간동안의 개호비용이 치료비의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개호비손해에 관한 주장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마.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손해액은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152,499,596원(41,654,663원+22,600,970원+88,243,963원)이 되나 앞서 본 원고자신의 가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그 중 금 91,499,757원(152,499,596원×0.6)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든 사실조회회보결과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치료비지급내역),2 내지 5(각 보험금입금표), 을 제2호증의 1(손해금지급내역),2 내지 5(각 보험금지급청구서),6,7(각 보험금 지급결의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금 1,272,000원을, 카톨릭의대부속 성◈자애병원에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금 36,286,7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치료비 가운데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4,514,708원(36,286,770원×0.4)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또 이미 지급받은 위 손해금 1,272,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75,713,049원(91,499,757원-1,272,000원-14,514,708원)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고토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79,713,049원(75,713,049원+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발생일인 1985.10.13.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원보다 적게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가운데 위 인정의 금원에 미달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금 44,775,775원(79,713,049원-34,937,274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6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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