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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작성자 : 박주임 | 작성일 : 14-10-20 | 조회: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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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별표 2] <개정 04.3.17>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번호

    신 체 상 이 별

    1

    두눈이 실명된 자

    2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5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

    7

    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8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9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2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16

    두다리가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17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9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20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1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22

    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3

    두다리가 발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4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6

     

    한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중 환부가 심한 상흔단축이

    있거나 고관절이 경직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 부상으로 “허니아”가 있는 자

    28

    한팔이 수장부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29

    한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30

    두다리중 한발이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31

    두발이 상실되고 한쪽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되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다리가 발목관절이상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

    36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 또는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요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후 병발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으로 난치의 요도질환 또는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종사가 불가능한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49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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