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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보훈기타]-[보훈지식]-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별표 2] <개정 2014.11.11.>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5-10-15 | 조회: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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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지식]-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별표 2] <개정 2014.11.11.>


    [별표 2] <개정 2014.11.11.>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

    구분

    번호

    신체상이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이하 이 표에서 "ICD-10"이라 한다)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5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12

    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19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20

    1)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21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단축되었거나 고관절(股關節)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28

    한 팔이 수장부(手掌部)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29

    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30

    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1

    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굳은 자

    36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좌골이나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4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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