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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7-15 | 조회: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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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판례-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196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공2002.11.15.(166),2583]
    --------------------------------------------------------------------------------
     
    【판시사항】

    구법인 구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오던 중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 제4항 , 부칙(1984. 8. 2.) 제4조 , 제5조 ,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4항 제3호
     
    【전 문】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목포 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12. 6. 선고 2001누1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를 포함하는 한편( 제1항 제1호, 제3호),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본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구 군사원호보상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폐지)에 의하여 원호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구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하여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 및 제 수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부칙 규정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이 폐지되고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신법에 기한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연금 등을 지급받아 온 원호대상자가 종전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채 신법에 의하여도 동일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구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적모가 원호대상자로 등록되어 연금 및 수당 등을 수령하여 왔다 하더라도, 전몰군경을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생모가 신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생모를 국가유공자의 모로 등록하여 향후로는 종전에 적모에게 지급하여 온 연금 및 수당 등을 생모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전몰군경인 망 박용수의 적모인 김금옥을 망인의 모로 보아 원호대상자로 등록한 것은 구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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