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재결-대장암-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302358
재결일자 2004-02-0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재결 요지
고인의 대장암이 군 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치의 기회도 놓치고 계속된 격무로 질병의 진행을 빠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군 복무 중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로서 고인이 200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누적된 스트레스 등으로 “대장암(결장암)”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진료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적기에 신체의 이상 등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면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 12. 9.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악성 종양이 발현되는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되나 고인은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동 질병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들은 2001. 8. 21. 훈련소에 입소하여 최전방 부대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는 심한 강박감으로 훈련을 받았고, 2001. 10. 5. 자대에 배치되어 통신행정 및 부대장 당번병 등으로 처음에는 상급자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으나 나중에는 졸병 때부터 편안한 군대생활을 한다고 시기와 질투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 2001년 12월에 장염으로 사단의무대에 입실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002년 2월부터 인사 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업무에 완벽을 요하는 고참 및 컴퓨터의 고장 등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긴장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인스턴트 냉동음식으로 보충하였다.
다. 2002년 3월경 아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전화를 받고 부대장에게 전출을 제출하였더니 아들이 타 부대로 옮기면 고문관으로 찍힌다며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하여 아들이 의지도 강하고 젊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기로 하였다.
라. 2002년 4월경부터 배가 아프다면서 복통과 설사 및 현기증 등을 호소하자 사단의무대에서는 신경성 장염으로 진단하고 투약을 하였으며 통증에는 파스만 발라주는 무성의한 1차 처치밖에 하지 않았고, 6월달부터는 밥을 먹다가 토하고 입맛이 없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사를 하는 증상이 발견되었다.
마. 그 후 2002. 7. 11. ○○부대에서 C/T촬영 결과 직장암이라는 연락을 받고 아들을 보니 그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도 너무 심하여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7월 12일 국군○○병원으로 조치 후 ○○대병원에 외부 위탁치료 절차를 밟고 7월 23일 수술을 하였음에도 입원한 지 100일 만에 사망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7. 23. 아들의 직장암 절개수술을 한 ○○대학교병원의 의사 황○○로부터 아들의 암세포가 “저분화성 위선암”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한 대장암은 진행속도가 빠르며 전이를 잘 한다는 점과 지금까지의 군 복무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군 입대 후 대장암이 발생되었고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하여 악화되었다는 의견을 들었다.
사. 결론적으로 육군본부에서 아들이 입대당시 신체건강한 자로 판정되었고 입대 후 감내하기 힘든 신병훈련 및 자대 배치 후의 과중한 업무와 졸병의 위치, 군 복무의 분위기와 환경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적기에 신체의 이상 등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받지 못한 점과 당해 질병의 발병 및 악화는 초기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상으로 인정한 점, ○○대학교병원에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의관 소견서, 녹취록, 의사소견서, 지휘관 확인서, 부대원 확인서, 등록신청서, 순직확인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국가유공자 유족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1980년생)은 2001. 8.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에 근무하던 중 2002. 7. 11. “결장암(대장암)”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2. 10. 18. 국군 ○○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시 계급은 상병이다.
(나) ○○ 사무소에서 2002. 9. 30. 작성한 녹취록에 의하면,
고인이 2001년 12월경에 장염으로 입원하였고 빈혈증세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 ○○ 병원의 2002. 10. 19.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암의 간 및 복막전이, 우측 폐의 악성흉수”, 선행사인은 “상행결장의 악성 신생물”, 수술 주요소견은 “우측 결장암의 다발성 간전이 및 복막전이”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6.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의학적소견 내용은 “대장암의 원인은 식이습관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선암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5% 정도에서는 유전적인 인자가 작용하여 가족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인의 사망진단서 및 사망확인조서,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사단 근무 중 2002년 4월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진료 후 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전이 없었고 2002년 7월 ○○병원 외진 후 실시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말기 대장암으로 진단받아 수술 및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장암의 발생과 군 복무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고인의 경우 대장암 말기 진행시까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대장암의 악화와 군복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참고사항으로 “2001. 10. 5. 전입이래 통신병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전임 행정병의 전역예정과 본인의 희망에 따른 지휘관의 승인으로 2002. 1. 17.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지휘관 및 장병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2002년 4월경부터 복통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에 진료를 받은 결과 장염으로 판정되어 투약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계속적인 통증으로 군단○○병원에 외진을 의뢰하여 2002. 7. 11. CT촬영 결과 대장암 말기진단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여 수술 및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고, 이에 지휘관은 고인은 업무수행 미숙에 따른 개인의 보완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과로 등으로 지병이 조기에 도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개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였던 것은 군의 귀감이 되므로 선처를 호소함”, 심의의결은 “고인은 복무 중 결장암으로 병원후송 치료 중 사망한 바, 의학적 소견이 군복무와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장암 말기 진행시까지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대장암의 악화와 군복부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참석위원(8인)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3.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사망원인은 “공무수행중”으로 되어 있고, 사망사유는 “고인은 ○○병원에서 촬영한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다발성 간전이 및 악성 복수가 있는 우측 결장암이 의심되어 2002. 7. 12. 국군○○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우측 결장암이 다발성 간전이 및 악성 복수가 있으면서 소화관의 부분적 폐쇄가 의심되는 상태로 ○○대학교병원 일반외과에 위탁되어 7월 23일 우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7월 31일 국군○○병원으로 복귀하여 계속 치료를 하였고, 8월 21일 1차 항암치료를 위해 ○○대학교병원 내과에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하였으며, 9월 12일 2차 항암치료를 위해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악화된 전신상태로 인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9월 19일 국군○○병원으로 복귀하여 말기암에 대한 수액요법 및 통증치료를 해오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하여 2002. 10. 18. 사망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암의 발견시점이 발생시점보다 항상 늦어지는 특성이 있고 군에 입대하여 최소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군복무 시작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 간주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대학교병원장이 2003. 3. 12.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환자의 상태는 “대장암(간 및 복막 전이가 이미 되어 있던 상태)으로 2002. 7. 23. 고식적 우반결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항암치료 시행하였음. 2002. 10. 18. 상기 진단의 진행으로 사망함”으로, 담당의사의 소견은 “상기질병의 발병 시기가 입대이전인지 이후인지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암세포의 종류가 ‘저분화성 위선암’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젊은 나이에 발생한 대장암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전이를 잘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 제2호의 2-13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중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암은 발병시점보다 늦게 발견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최소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암이 발견되었다면 이는 군복무 시작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질병으로 간주 되므로 고인의 대장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26. 전사망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의학적 소견이 군 복무의 연관성은 적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장암의 악화와 군 복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순직으로 결정한 점, 고인을 위탁치료한 ○○대학교병원장이 2003. 3. 12. 발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의 질병의 발병 시기가 입대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암세포의 종류가 ‘저분화성 위선암’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속도가 빠르고, 젊은 나이에 발생한 대장암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전이를 잘하며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 점, 고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이 입대하였고, 21세의 젊은 나이이며, 입대 후 8개월만에 증상(장염, 빈혈증세)이 발현되었으나 바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군의 특성상 일반사병의 경우 외상이 아니면 자유로이 진료를 받기가 곤란한 점, 당시 지휘관이 고인은 업무수행 미숙에 따른 개인의 보완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과로 등이 있었으나 개인적인 고통을 인내하며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대장암이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완치의 기회도 놓치고 계속된 격무로 질병의 진행을 빠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군 복무 중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