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기타 기관이 있습니다.
☆ 임명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또한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검찰청 관할구역마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으나 종전에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도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법원서기, 검사, 등기소장 등도 일부 공증업무에 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