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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질문]-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3-02-08 | 조회: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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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나요?


    며칠전 제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6전에 거래처 사장님께 약송어음공증을 선게 있는데 이걸로 제 통장을 압류 했더군요.
    제가 알기로 약속어음공증의 시효는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해 주는게 맞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으로 제기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일로부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은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를 요청할 경우 시효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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