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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368명 (M:0 / G:36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10 | 조회: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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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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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혼지식-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 및 공표(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용헌)은 2012. 5. 31. 서울가정법원 산하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가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 표준양육비 결정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
     
    ■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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