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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기타]-[이혼분쟁]-사전처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0-08 | 조회: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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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분쟁]-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에 관한 소송(이혼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을 제기하면서 사건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동일한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가압류 가처분은 위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또는 이후 재판이외의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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