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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2-04 | 조회: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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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협의이혼제도 안내문(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장 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청서에 항시 연락가능한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재외공관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되, “⑤친권자지정” 란은 이혼의사확인신청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 이혼당사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③ 이혼에 관한 안내 

    ○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및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당사자만 출석합니다. 

    ○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에 불응하면 불확인 처리됩니다. 

    ○ 불확인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재판상 이혼 또는 재판상 친권자지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재외공관 또는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협의서원본은 법원에서 1년간 보존하므로 이혼의사확인 때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은 이혼신고 전에 그 복사본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나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릅니다. 

    ○ 이혼하는 남편과 다른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처는 별도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서울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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