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7.9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7.94)
    손님 (16.♡.88.232)
    손님 (1.♡.168.210)
    손님 (136.♡.205.61)
    손님 (98.♡.135.121)
    손님 (16.♡.88.173)
    손님 (16.♡.88.176)
    손님 (66.♡.74.229)
    손님 (180.♡.83.49)
    손님 (43.♡.38.231)
    손님 (34.♡.66.159)
    손님 (211.♡.100.84)
    손님 (172.♡.129.65)
    손님 (16.♡.88.198)
    손님 (136.♡.51.18)
    손님 (73.♡.68.53)
    손님 (59.♡.129.104)
    손님 (16.♡.88.126)
    손님 (216.♡.68.114)
    손님 (35.♡.253.54)
    손님 (211.♡.46.117)
    손님 (185.♡.45.216)
    손님 (16.♡.88.0)
    손님 (146.♡.54.122)
    손님 (16.♡.88.157)
    손님 (136.♡.204.59)
    손님 (103.♡.255.59)
    손님 (180.♡.26.149)
    손님 (71.♡.36.237)
    손님 (34.♡.165.21)
    손님 (100.♡.47.24)
    손님 (16.♡.88.188)
    손님 (34.♡.17.83)
    손님 (16.♡.88.167)
    손님 (66.♡.74.230)
    손님 (16.♡.88.247)
    손님 (16.♡.88.202)
    손님 (61.♡.94.159)
    손님 (34.♡.44.169)
    손님 (34.♡.0.112)
    손님 (16.♡.88.106)
    손님 (34.♡.16.156)
    손님 (108.♡.115.10)
    손님 (34.♡.26.167)
    손님 (34.♡.30.126)
    손님 (136.♡.90.222)
    손님 (35.♡.172.35)
    손님 (34.♡.73.225)
    손님 (50.♡.112.116)
    손님 (34.♡.16.241)
    손님 (146.♡.54.60)
    손님 (16.♡.88.127)
    손님 (173.♡.36.253)
    손님 (172.♡.11.92)
    손님 (35.♡.20.83)
    손님 (136.♡.17.160)
    손님 (104.♡.97.181)
    손님 (74.♡.232.49)
    손님 (35.♡.104.44)
    손님 (193.♡.83.183)
    손님 (34.♡.228.86)
    손님 (103.♡.109.42)
    손님 (16.♡.88.195)
    손님 (196.♡.46.215)
    손님 (34.♡.99.8)
    손님 (16.♡.88.143)
    손님 (40.♡.167.149)
    손님 (136.♡.144.169)
    손님 (136.♡.33.98)
    손님 (16.♡.88.112)
    손님 (34.♡.218.118)
    손님 (128.♡.224.83)
    손님 (73.♡.209.22)
    손님 (16.♡.88.152)
    손님 (73.♡.48.40)
    손님 (114.♡.32.46)
    손님 (16.♡.88.68)
    손님 (34.♡.176.78)
    손님 (16.♡.88.11)
    손님 (136.♡.176.94)
    손님 (73.♡.231.45)
    손님 (96.♡.12.240)
    손님 (162.♡.184.78)
    손님 (35.♡.241.136)
    손님 (34.♡.40.33)
    손님 (16.♡.88.136)
    손님 (16.♡.88.39)
    손님 (24.♡.22.169)
    손님 (34.♡.40.185)
    손님 (206.♡.205.30)
    손님 (61.♡.32.19)
    손님 (136.♡.212.74)
    손님 (170.♡.106.192)
    손님 (172.♡.65.172)
    손님 (103.♡.255.156)
    손님 (34.♡.23.183)
    손님 (184.♡.9.69)
    손님 (16.♡.88.191)
    손님 (34.♡.168.191)
    손님 (34.♡.230.143)
    손님 (174.♡.218.17)
    손님 (16.♡.88.134)
    손님 (76.♡.122.218)
    손님 (34.♡.131.120)
    손님 (52.♡.144.136)
    손님 (57.♡.14.99)
    손님 (97.♡.142.187)
    손님 (17.♡.155.35)
    손님 (47.♡.135.19)
    손님 (16.♡.88.234)
    손님 (162.♡.180.217)
    손님 (72.♡.191.47)
    손님 (16.♡.88.180)
    손님 (67.♡.137.205)
    손님 (57.♡.20.26)
    손님 (16.♡.88.222)
    손님 (136.♡.52.115)
    손님 (79.♡.53.14)
    손님 (35.♡.215.138)
    손님 (72.♡.0.12)
    손님 (35.♡.168.68)
    손님 (66.♡.74.224)
    손님 (136.♡.227.56)
    손님 (34.♡.15.216)
    손님 (16.♡.88.59)
    손님 (17.♡.151.90)
    손님 (34.♡.68.78)
    손님 (50.♡.255.197)
    손님 (16.♡.88.116)
    손님 (73.♡.219.71)
    손님 (67.♡.31.243)
    손님 (35.♡.225.65)
    손님 (43.♡.30.12)
    손님 (75.♡.91.22)
    손님 (16.♡.88.54)
    손님 (104.♡.26.229)
    손님 (74.♡.229.132)
    손님 (104.♡.148.236)
    손님 (16.♡.88.184)
    손님 (136.♡.3.22)
    손님 (174.♡.253.243)
    손님 (170.♡.39.52)
    손님 (57.♡.14.114)
    손님 (211.♡.46.93)
    손님 (40.♡.167.49)
    손님 (34.♡.182.154)
    손님 (34.♡.10.93)
    손님 (40.♡.167.123)
    손님 (70.♡.148.101)
    손님 (20.♡.212.255)
    손님 (20.♡.212.252)
    손님 (16.♡.88.190)
    손님 (16.♡.88.169)
    손님 (193.♡.81.234)
    손님 (34.♡.27.148)
    손님 (96.♡.105.219)
    손님 (104.♡.129.207)
    손님 (136.♡.191.241)
    손님 (162.♡.67.251)
    손님 (103.♡.255.119)
    손님 (98.♡.187.170)
    손님 (35.♡.6.108)
    손님 (34.♡.108.20)
    손님 (57.♡.14.113)
    손님 (16.♡.88.172)
    손님 (16.♡.88.206)
    손님 (17.♡.23.133)
    손님 (103.♡.109.229)
    접속자 178명 (M:0 / G:17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산분할]-[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1 | 조회:3,12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질문 : [고유재산]-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요?

    저는 얼마 전 남편 갑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갑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 주택이 갑이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는 것만으로 재산분할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며,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방지에 귀하가 기여한 노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순위]-상속지식-상
    [법률기사]-사례-이혼소
    [개인회생.개인파산]-징
    [이혼변호사]-이혼사유-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이혼여자변호사]-황혼
    ☞국제이혼 안내☜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