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