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고소]-협의이혼후 간통고소 가능한지요?
질문: [간통고소]-협의이혼후 간통고소 가능한지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왔습니다.
애들을 생각해 이혼만은 하지 않으려 하는데 아내가 조르네요.
생각 같아서는 간통으로 고소를 하고싶었는데 참고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지금 숙려기간 입니다.
협의이혼후에도 아내와 상간남을 간통으로 고소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간통으로 고소를 않고 상간남에게만 그동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수 있는지요.
답변:
간통죄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2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배우자의 고소가 필요하고, 그것도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며,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의사가 당연히 내포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 전 혼인생활 중에 있었던 간통사실에 대해 이혼 당시 간통행위를 용서한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간통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통혐의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