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사례-이혼 이후 면접교섭권에 관한 문의 합니다.
질문:[면접교섭권]-사례-이혼 이후 면접교섭권에 관한 문의 합니다.
저는 99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요구는 제가 했으며 제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루어진 원만한 이혼 이였습니다. 재산은 원래 제 이름으로 되어있던 주식(약 9000 만원 상당)과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주식은 제가 아파트는 남편이 소유하며, 5살 아들은 남편이 양육하되 제게 면접 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했고, 구체적으로 한달에 두번 만날수 있고, 일년에 일주일 동안 재울수 있다는 문구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한 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혼 한달 후 남편은 갑자기 마음이 변해 아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정하자 2000만원을 부치면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은행으로 부쳤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돈을 부친지 한달이 지나도록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것 뿐 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제게 면접 교섭권이 주어진다면 방법을 취하고 싶습니다. 아이는 지금 친할아버니 할머니 댁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안합니다. 이주에 한번씩이라도 만나 아이에게 제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싶습니다.
만약 그럴 가능성도 없다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요. 이혼의 직접적인 요구는 제가 했으나 그는 이미 외도도 했었고 그로 인해 제 신뢰를 무너뜨린 후였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아이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의 같습니다.
2.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子)를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는 어버이가 그 자와 직접 면적, 서신교환 또는 직접 접촉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3. 민법 제837조의 2는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①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문의하신 분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것이며, 특별한 경우에 법원의 면접교섭권제한 또는 배제의 심판이 있을 경우에만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것이므로, 전 남편이 아이와 만나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청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이 경우 위 규정은 가사소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므로 그 이하일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그 자의 의견을 들어 참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따라서 가능하면 부모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자녀의 정서 등을 고려한다면 부모들이 양육문제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협의에 의한 노력을 최대한 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