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3.58.64.128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9.96)
    손님 (18.♡.9.98)
    손님 (18.♡.9.99)
    손님 (18.♡.91.101)
    손님 (18.♡.9.100)
    손님 (54.♡.122.193)
    손님 (3.♡.85.234)
    손님 (3.♡.224.6)
    손님 (52.♡.144.217)
    손님 (50.♡.221.48)
    손님 (106.♡.34.243)
    손님 (52.♡.81.148)
    손님 (40.♡.167.3)
    손님 (3.♡.180.70)
    손님 (52.♡.152.231)
    손님 (18.♡.11.247)
    손님 (34.♡.165.45)
    손님 (54.♡.136.244)
    손님 (44.♡.252.58)
    손님 (40.♡.167.46)
    손님 (3.♡.103.254)
    손님 (52.♡.229.124)
    손님 (100.♡.49.152)
    손님 (54.♡.169.196)
    손님 (3.♡.62.45)
    손님 (107.♡.236.150)
    손님 (61.♡.94.134)
    손님 (54.♡.56.1)
    손님 (23.♡.228.180)
    손님 (17.♡.227.67)
    손님 (34.♡.60.66)
    손님 (98.♡.38.120)
    손님 (184.♡.239.35)
    손님 (23.♡.119.232)
    손님 (17.♡.227.206)
    손님 (44.♡.207.36)
    손님 (66.♡.79.195)
    손님 (54.♡.178.107)
    손님 (35.♡.117.160)
    손님 (52.♡.123.241)
    손님 (54.♡.62.163)
    손님 (34.♡.156.153)
    손님 (23.♡.225.190)
    손님 (23.♡.214.190)
    손님 (52.♡.156.186)
    손님 (34.♡.88.37)
    손님 (18.♡.58.238)
    손님 (44.♡.193.63)
    손님 (66.♡.79.194)
    손님 (52.♡.209.13)
    손님 (54.♡.238.89)
    손님 (52.♡.251.20)
    손님 (44.♡.187.99)
    손님 (40.♡.167.156)
    손님 (34.♡.219.155)
    손님 (54.♡.181.161)
    손님 (100.♡.34.97)
    손님 (107.♡.255.194)
    손님 (52.♡.113.104)
    손님 (98.♡.226.125)
    손님 (52.♡.6.26)
    손님 (20.♡.133.191)
    손님 (52.♡.112.144)
    손님 (18.♡.24.66)
    손님 (52.♡.41.164)
    손님 (3.♡.114.189)
    손님 (52.♡.5.24)
    손님 (44.♡.106.171)
    손님 (3.♡.80.71)
    손님 (34.♡.150.196)
    손님 (54.♡.81.20)
    손님 (3.♡.171.106)
    손님 (3.♡.156.96)
    손님 (3.♡.193.38)
    손님 (3.♡.105.134)
    손님 (54.♡.82.217)
    손님 (52.♡.77.149)
    손님 (52.♡.102.51)
    손님 (182.♡.230.121)
    손님 (3.♡.181.86)
    손님 (66.♡.79.196)
    손님 (52.♡.47.227)
    손님 (54.♡.8.255)
    손님 (52.♡.174.136)
    손님 (23.♡.179.27)
    손님 (3.♡.174.110)
    손님 (54.♡.124.2)
    손님 (54.♡.23.103)
    손님 (52.♡.213.199)
    손님 (23.♡.250.48)
    손님 (52.♡.141.124)
    손님 (52.♡.127.170)
    손님 (54.♡.69.192)
    손님 (54.♡.148.123)
    손님 (3.♡.40.182)
    손님 (3.♡.86.144)
    손님 (34.♡.239.240)
    손님 (44.♡.139.149)
    손님 (98.♡.200.43)
    손님 (51.♡.102.167)
    손님 (34.♡.193.60)
    손님 (100.♡.120.246)
    손님 (52.♡.104.214)
    손님 (23.♡.105.143)
    손님 (52.♡.52.82)
    손님 (52.♡.216.196)
    손님 (17.♡.75.204)
    손님 (50.♡.79.213)
    손님 (52.♡.58.41)
    손님 (54.♡.90.224)
    손님 (52.♡.144.25)
    손님 (23.♡.59.87)
    손님 (52.♡.92.83)
    손님 (52.♡.93.170)
    손님 (184.♡.95.195)
    손님 (98.♡.94.113)
    손님 (35.♡.141.42)
    손님 (44.♡.180.179)
    손님 (44.♡.65.8)
    손님 (18.♡.137.234)
    손님 (54.♡.147.79)
    손님 (44.♡.93.215)
    손님 (52.♡.77.169)
    손님 (34.♡.67.98)
    손님 (52.♡.157.23)
    손님 (54.♡.104.83)
    손님 (3.♡.205.25)
    손님 (66.♡.79.198)
    손님 (44.♡.232.55)
    손님 (44.♡.50.71)
    손님 (35.♡.38.202)
    손님 (54.♡.169.168)
    손님 (54.♡.18.27)
    손님 (44.♡.223.68)
    손님 (44.♡.145.46)
    손님 (50.♡.248.61)
    손님 (54.♡.240.58)
    손님 (3.♡.227.216)
    손님 (3.♡.38.255)
    손님 (18.♡.89.56)
    손님 (54.♡.182.90)
    손님 (52.♡.218.219)
    손님 (23.♡.227.240)
    손님 (3.♡.253.213)
    손님 (34.♡.124.21)
    손님 (34.♡.233.48)
    손님 (18.♡.77.19)
    접속자 157명 (M:0 / G:15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소송비용]-이혼소송시 드는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2-13 | 조회:8,45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혼소송비용]-이혼소송시 드는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이혼소송비용]-이혼소송시 드는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이혼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단순 이혼소송이면 사유가 확실하여(가정폭력 진단서,사진 등 증거있음)
    소송이 쉬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시 드는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1. 변호사 선임비 평균 500만원 이외에, 성공보수가 있던데 통상 몇%로 잡고, 얼마까지 한계선으로 정하나요?
    2.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시 합의나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에 대한 성공보수 등도 지급해야하나요?
    3. 피고측도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원고측과 마찬가지로 선임비 외에 성공보수 등을 설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4. 이혼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하게되면 통상 며칠 혹은 몇달이 있어야 확정되어 상대에게 전달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소송을 의뢰할 경우 착수금  및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데 각 변호사사무실 마다 그 기준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사무실 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건 입증의 어려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약정이 가능합니다.

    2) 조정, 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 결국 소송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이들 경우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승소판결한 경우와는 다르게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3) 피고측도 동일하게 약정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피고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원고측과는 얼마든지 다르게 변호사 수임료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방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착수금, 성공보수금에 있어서 원고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4) 기타 상담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면서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변호사]-이혼사유-
    [혼인무효사유]-법률지
    [혼유사고]-지식-혼유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명
    [상속분할변호사]-상속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214 어제방문자: 2,728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76,340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