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사례-아내의 과도한 계모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이혼사유]-사례-아내의 과도한 계모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직장인 김 모씨(남, 54)는 요즘 아내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 집안일에 대한 아내의 방관적 태도가 몇 년째 계속되면서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 아내의 친정 문제나 사회생활로 인한 것이라면 이렇게 속앓이 하지도 않았다는 김 모씨.
김 모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아내의 과도한 계모임 활동 때문이다. 3~4년 시작할 당시 단순했던 계모임이 이젠 아내의 모든 것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계를 핑계로 매일 늦게 들어오기 일쑤고, 어떤 때는 모임회원들과 함께 관광여행을 다녀온다며 며칠씩 집을 비울 때도 있다.
급기야 최근엔 계주가 도망을 갔다며 찾으러 나가선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김모씨는 이렇게 가정이 방치될 바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가정생활을 방치하고 계모임에만 과도하게 매달려 있는 아내, 과연 이혼사유가 될까?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아내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계모임에 관계하여 가정경제에 위협을 주고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의 가정소홀과 잦은 외박 등은 법이 규정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또한 양육비의 경우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먼저 해두어야 한며, 가압류와 가처분은 위자료, 양육비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 등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