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양육권-이혼소송 중 애완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질문: [애완동물]-양육권-이혼소송 중 애완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을 생각하는 결혼 5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자녀가 없구요.
자녀가 없는 대신에 5년된 강아지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 인것 같구요.
이럴경우 이혼소송 중 이 애완동물의 양육권에 대해서 서로 싸운다면
애완동물의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일반재산(부동산 같은겈)와 같은 근거로 적용을 받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애완동물을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도중 서로 합의를 시켜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재판의 판단 요소는 될수 없습니다.
만약 서로 양육을 원한다면 결국에는 현재 키우고 있는분이 계속 양육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