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협의이혼 숙려기간후 상대가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 : [협의이혼]-협의이혼 숙려기간후 상대가 불출석하고 연락을 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숙려기간이 3개월이 됩니다.
숙려기간 후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양측 출석을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안나오면 그냥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