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혼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사실혼]-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혼시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가정법원에 사실혼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