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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이혼사유]-성격차이-배우자와 성격차이가 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law firm | 작성일 : 15-02-03 | 조회: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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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성격차이-배우자와 성격차이가 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질문 : [이혼사유]-성격차이-배우자와 성격차이가 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혼한지 1년 3개월에 6개월된 아들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와이프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8개월 정도 만나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와이프 모두 30대 중반이고 저는 서울에서 와이프는 천안에서 직장을 다녀 평일에 자주 보기도 어려워 조금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보니 연애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에 실망하게되고 와이프는 너무나 다혈질입니다. 말한마디 자기 마음에 안들면 바로 화를내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결혼생활동안 일주일에 서너번은 싸운거 같습니다. 

    이건 너무 아닌거 같아 부부 상담을 받아 보자고 하면 자신은 문제 없다고 저만 받으랍니다. 너무 지쳐 이혼을 하자고 하자 제가 원하는것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그냥 자기는 자기데로 저는 저데로 살자며 이혼은 절대 안해 준다네요.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극심한 성격차이도 민법 제840조 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성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는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은 가능하나 위자료는 유책이 서로 같다고 하여 잘 책정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메시지등을 증거로 확보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귀하가 결혼생활의 회복에 대한 노력을 어느 정도는 했다는 것도 증거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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