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별거중인 기혼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별거중인 기혼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
저는 미혼이고, 현재 처와 별거중인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은 혼인의 성립요건 중에서 혼인신고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는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혼인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에 준하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