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성매매-남편이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했는데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성매매-남편이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했는데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작년 말 남편이 외박을 했고 그때문에 남편의 카드명세서를 확인했는데 단란주점 모텔사용내역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밤 남편을 추궁하니 술먹고 2차라는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전 임신중이었고 지금은 출산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행동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편이 되어서 저만 나쁜 사람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일 때문에 아예 시어머니는 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면 폭팔할것 같으니깐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집에 전화를 해서 못난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도 우습게 안다고 역정만 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성매매가 이혼사유가 약하다고 하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을 하면 아이는 꼭 되려오고 싶구요...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첫번째 남편이 성매매를 한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두번째 친권과 양육권
으로 판단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성매매를 한 것은 부정행위이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귀하께서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여야 승소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증거 확보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친권의 경우 부모는 자의 공동친권자로서, 혼인 중인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행사자를 정하게 됩니다. 한편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부부가 아직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거소를 정하여야 하므로, 남편이 귀하와 협의 없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다면, 귀하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귀하로 지정할 것을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로 귀하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게 되면, 귀하께서는 남편에게 아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