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형법상의 간통과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부정행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민법상의 부정한 행위는 형법상의 간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의 간통은 물론 민법상의 부정행위도 인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