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판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 다정1|작성일 : 11-07-04|조회: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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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판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2드단100962(본소) 이혼 및 재산분할등 2004드단15389(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김○ 주소 서울 성동구 본적 서울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정○○ 주소 및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 1. 김○○ 2. 김○○ 사건본인들 주소 및 본적 원고(반소피고)와 같다. 변 론 종 결 2005. 10. 28. 판 결 선 고 2005. 11. 17.
주 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2005. 11. 17.까지는 연 5%의, 200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2. 12. 1.부터 2014. 4. 23.까지는 월 200,000원씩, 2014. 4. 24.부터 2018. 7. 14.까지는 월 150,000원씩 매 월 말일 지급하라. 7. 가.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매월 넷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 16:00까지면접교섭할 수 있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매년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원고(반소피고)가 지정하는 각 7일 동안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다. 위 가, 나항의 면접교섭은 원고(반소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자료로 5,000만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②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4)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3. 1. 1.부터 2014. 4. 23.까지는 월 10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8. 7. 14.까지는 월 5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5) 예비적으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될 경우,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매월 넷째 토요일 12:00부 터그 다음날 16: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고, 1년 중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간 중 각 7일 동안 면접교섭할 수 있다.
반소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자료로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며, ② 재산분할로 1억 4,250만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4) 원고는 피고에게 2002. 8.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라.
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5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을제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2. 12.경 원고의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 1993. 9.경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임차주택(보증금 7백만원, 원고 300만원 + 피고 400만원)에서 동거를 하다가 1994.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출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1994. 11.경 서울 중구 약수동에 있는 피고의 부모 집과 원고의 직장이 가까운 서울 성동구 옥수동(보증금 1,600만원, 위 보증금 700만원에 피고의 부모로부터 빌린 900만원을 합하여 지급, 나중에 9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저축 한 돈으로 변제하였다)으로 이사를 하였고, 다시 근처로 이사를 두 차례 더 한 후 1999. 5. 6.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임차주택(이하 금호동 집이라 한다, 보증금 3,500만원)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결혼할 당시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1997. 1. 31. 퇴사한 후 1997. 4. 1.부터 △△△라는 운동기구 제조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는 1996. 4.경부터 1998. 5.경까지 △△△에 근무하면서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1998. 5.경까지 △△△에 근무하면서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라. 그런데 결혼한 이후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부모 집에 너무 자주 간다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영업직에 근무하는 바람에 자주 음주를 하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종종 다투면서 살았다.
귀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어 원고와 피고는 종종 다투면서 살았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9. 8. 중순경 함께 원고의 거래처 손님들에게 저녁식사 를 대접하고 귀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손님들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다는 것을 문제삼아 원고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때 피고는 폐결핵으로 건강상태가 안 좋고 겁이 나자 피고의 동생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의 동생들이 찾아와 원고와 피고의 동생들 간에 몸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고, 또한 1999. 12. 7. 01:10경 원고와 피고의 동생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울 성동구 ○○ 앞길에서 피고의 동생들이 원고가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폭행한 적도 있었다.
바. 한편, 원고가 1999. 추석 전날 음주 후 늦게 귀가하여 피고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추석날 원고의 부모 집에 가족들이 모여 원고의 모가 차려준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자 피고는 원고의 모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의 여동생이 피고를 탓하자 피고는 원고의 모와 여동생에게 함부로 말한 후 금호동 집으로 가버렸다.
사. 그 후 원고는 이틀 동안 원고의 부모 집에 있으면서 피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 가 이틀 후 원고가 원고의 모, 사촌여동생, 이모와 함께 금호동 집에 와서 피고와 피고의 모를 만나게 되자 양쪽 가족 간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피고의 남동 생들이 연락을 받고 합세하여 양쪽 가족들 간에 몸싸움을 하고 폭언을 하며 크게 다투었다.
아. 그러나 이후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생각하여 먼저 원고에게 연락하고 원고의 모를 찾아가 용서를 빌어 원고와 피고가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는 계속하여 잦은 말다툼을 하면서 지내던 중 2000. 1. 연휴기간중에 다투게 되었는데, 다음날 연휴가 끝나서 원고가 출근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는 원고에게 말 한 마디 없이 사건본인 ○○○만 데리고 집을 나갔고, 또한 2000. 1. 10. 원고와 피고가 다시 원고의 음주 문제로 서로 크게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 게 되어, 원고가 피고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가 사건본인 ○○○만 데리고 나가 버렸으며, 이에 2000. 1. 11.부터 원고는 원고의 부모 집에 거주하게 되었다.
자. 그 후 피고는 2000. 1. 3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협의이혼을 하자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 위해 나간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했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고의 모는 원고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안경이 부러지게 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오랜 별거 끝에 2000. 11.경 서로 화해를 하며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다시 함께 살기로 하였고, 이 때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는 금호동 집의 임차보증금 중 3,000만원(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부모가 살던 집의 임차보증금 500만원, 원고의 부모가 대출받은 1,000만원을 합하여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인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번지 ○층(이하 양지동 집이라 한다, 그 후 2001. 7. 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맨션 지하 ○호로 이사하였다)으로 이사하고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차. 그런데 원고가 2001. 6.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가 일이 늦어지자 원고의 모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 때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자고 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는 원고의 모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으며, 다음날에는 다시 원고와 크게 다투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1. 6. 17. 이혼할 것을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제3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카.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하여 다시 함께 살기로 하였는데, 2001. 9. 15. 12:40경 원고가 수금을 하기 위하여 방문했던 거래처(서울 강서구 화곡동 ○○ 소재 △△△)에서 ○○○와 수금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한 ○○○가 그 곳에 놓여 있던 가위로 원고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찔렀고(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혈종(좌측 측두엽), 두개골 함몰골절(좌측 측두골), 두피열상(좌측 측두부) 등의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 하게 되었다.
타. 이에 피고와 원고의 모가 번갈아 가며 간호를 하게 되었는데, 2001. 10. 21.경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원고의 여동생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원고의 모에게 항의를 한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3일간 병원에 오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1. 10. 31.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돌보면서 짜증이 나면 원고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파. 한편, 피고는 2001. 12. 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에 있는 △병원 ○○○호실에서 원고의 여동생 남편이 원고의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양팔을 잡아 흔들어 원고 어머니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타박상을 입혔다(이하 2001. 12. 6.자 상해사건이라 한다). 하. 그 후 원고의 모와 피고가 번갈아 원고를 병간호 하였는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를 간호하면서 잘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심한 말을 하고 원고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2002. 4.경 간질로 다시 혼수상태가 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원고의 모는 혼자 원고를 돌보기로 하였다. 거. 그런데 피고는 2002. 7. 말경 피고의 부모 집에 머물던 중 피고 모르게 원고의 가해자인 송양수와 원고의 모 사이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의 모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고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폭언을 하기도 하였다. 파. 한편, 피고는 2001. 12. 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에 있는 △병원 ○○○호실에서 원고의 여동생 남편이 원고의 사고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이고 양팔을 잡아 흔들어 원고 어머니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박부 타박상을 입혔다(이하 2001. 12. 6.자 상해사건이라 한다). 하. 그 후 원고의 모와 피고가 번갈아 원고를 병간호 하였는데,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를 간호하면서 잘해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심한 말을 하고 원고가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거나 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가 2002. 4.경 간질로 다시 혼수상태가 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원고의 모는 혼자 원고를 돌보기로 하였다. 거. 그런데 피고는 2002. 7. 말경 피고의 부모 집에 머물던 중 피고 모르게 원고의 가해자인 송양수와 원고의 모 사이에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의 모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2002. 7. 2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에 있는 △△병원 정문 옆 주차장에서 원고의 모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모에게 이혼서류를 작성 하러 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원고 모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이하 2002. 7. 23.자 폭행사건이라 한다).
너. 한편, 피고는 2002. 8.경까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로 합계 23,604,810원을 수령(다툼없는 사실)한 후 변호사 선임료, 원고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2. 8. 13.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의 가해자 측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한 5,000만원과 △△△△보험 주식회사 등에서 지급한 보험금 11,118,285원을 수령(다툼없는 사실)한 후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피고의 부모 집으로 가버렸다. 더. 그 후 피고는 2002. 10. 22. 원고가 백지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였고, 다음날인 2002. 10. 23. 원고가 입원한 병원으로 피고의 모와 함께 찾아 와 이혼과 관련한 문제를 상의하려 하였는데 서로 간에 언성이 높아지자 원고의 모를 무시하며 전세보증금을 빼서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원고 모의 턱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이하 2002. 10. 23.자 폭행사건이라 한다).
이에 원고의 모는 2002. 12. 26. 원고와 원고의 모를 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모에 대한 2001. 12. 6.자 상해사건, 2002. 7. 23.자 폭행사건, 2002. 10. 23.자 폭행사건과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금을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를 서울성동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3. 7. 25.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죄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로부터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러. 그리고 피고는 2002. 12. 4.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700만원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3. 12. 8. 원고의 모가 연체수수료 53만원을 포함하여 753만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다툼없는 사실).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러. 그리고 피고는 2002. 12. 4.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700만원 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03. 12. 8. 원고의 모가 연체수수료 53만원을 포함하여 753만원을 대신 변제하였다(다툼없는 사실).
머.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측 반신마비(일상생활에서의 동작수행이 거의 완전히 의존적임), 좌측 대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고도의 뇌연화증, 고도의 뇌위측, 의식혼란(기본적인 이해 및 표현을 거의 못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함), 심한 인지기능 저하, 운동성 언어장애(본인이 원하는 바를 왼손으로 글을 써서 표시할 수 있음), 보행기능 손상(단거리 보행만 가능함) 등의 후유장해가 있고,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1. 11.경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02. 6.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027,170원, 간병급여로 1,305,000원을 지급받는 등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휴업급여로 약 104만원 상당, 간병급여로 약 128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다(다툼없는 사실).
버. 한편, 현재 피고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매월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사건본인들과 함께 월세 20만원인 집에 거주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의 모가 간병하고 있으며, 원고의 모는 2002. 11.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 ○○맨션 지하 ○호의 전세보증금(이 중 3,000만원은 원고와 피고가 마련한 것이다)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다른 곳을 임차하여 원고의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서. 그리고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합○○○○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8. 24. ‘○○○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67,169,231원{재산상 손해 132,169,231원(소극적 손해 237,725,968원 + 적극적 손해 61,237,182원 - 휴업급여 32,766,750원 - 장해급여 64,027,169원 - 형사합의금 7,000만원) + 위자료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5.부터 2005.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다.
2. 본소,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원인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기 전에 원고의 음주나 늦은 귀가, 피고의 가출 등의 문제로 원고와 피고 상호간 뿐만 아니라 양쪽 가족 간에도 여러 차례 크게 다투면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기도 하나,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 이로 인하여 우측 반신 마비, 인지기능 장애등의 많은 후유장해가 발생한 원고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같이 거주하던 원고의 모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형사합의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가족들과 협력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모와 언성을 높여 싸우면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4, 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혼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의 이혼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2)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12.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0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까지 뚜렷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은 채 월급을 원고의 모에게 자주 갖다 주는 등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또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도 피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나아가 다른 여자 사진을 간직하거나 만나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의 모와 여동생은 피고가 원고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시를 하며 구박을 하는 등 원고와 원고 가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 및 원고의 모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은 을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거움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소, 반소 각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 수령한 ○○○의 합의금 5,000만원, 보험금 11,118,285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금 23,604,810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후 원고의 모가 대위변제한 △△카드대출금 채무 753만원 합계 92,253,095원 중 5,000만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2. 8. 13.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의 합의금 5,000만원과 보험금 11,118,285원을 수령하였고, 2002. 8.경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보상금으로 23,604,810원을 수령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가 사용한 △△카드대출금 채무 753만원을 원고의 모가 2003. 12. 8. 대위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수령한 형사합의금과 보험금, 재해보상금 및 원고의 모가 대위변제한 △△카드대출금 채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 피고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를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피고가 수령한 위 돈이 현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다(게다가 피고가 위돈을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위 돈을 원고의 치료비, 생활비,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지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지출이 통상적인 생활비 등의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노동을 하면서 재산의 증식에 기여하고 재산의 소비를 방지함으로써 원고와 공동으로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마련하였고,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후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해 주는 취지도 포함된 제도로서, 원고가 혼인 중 이 사건 불법행위를 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5,000만원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 4억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의 1/2인 1,750만원, 미지급 재해보상금의 1/2인 2,500만원, 손해배상금의 1/4인 1억원 합계 1억 4,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해배상금의 1/4인 1억원 합계 1억 4,2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정도
(2) 재산분할의 대상 및 정도
1) 먼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휴업급여와 간병급여 미지급금(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 원고의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재상분할의 대상인가에 관하여 보겠다. 살피건대,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적극적, 소극적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들로서 그 중 치료비나 간병비 및 위자료와 관련한 부분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이라기 보다 원고의 특유재산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실수입과 관련한 부분 중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일응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배상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여지도 있으나, 실제로 이를 취득하는데 있어 피고가 실질적인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받아 소비해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나머지 혼인관계 파탄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혼인 중 피고의 노력이 전제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재산분할의 적극재산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가치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로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 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피고가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수급권과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볼수 없다.
2)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적극재산은 2000. 11.경 원고의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하여 임차한 은행동 집 임차보증금반환채 권 중 원고와 피고가 장만한 3,000만원 부분(이는 현재 원고의 모가 은행동 집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 다른 곳의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여전히 원고가 위 임차 보증금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고, 소극재산은 원고 명의로 대출 받아 피고가 사용한 후 원고의 모가 △△카드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원고 또는 피고가 원고의 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753만원(피고가 이를 대출받아 생활비나 사건본인들이 양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는바, 이는 원고 또는 피고가 혼인 중 원고의 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 할 것이다)이며,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은 적극재산인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서 소극재산인 753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공제한 2,247만원이다. 3)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 정도, 피고도 일정기간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결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이혼 후 원·피고의 생활능력,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재해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정도라고 인정된다.
인 753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공제한 2,247만원이다. 3)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 정도, 피고도 일정기간 직장을 다니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결혼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피고의 나이, 이혼 후 원·피고의 생활능력,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 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이미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재해보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1,000만원 정도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피고의 혼인 생활과 파탄 경위, 원·피고의 건강상태, 직업, 재산정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피고가 양육하고 있는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사건본인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양육비 지급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양육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02. 12. 1.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현재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적인 휴업급여로 약 104만원 상당, 간병급여로 약 128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있고, 나아가 원고의 부상이 치유된 후에도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가 연금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원고의 장해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한 장해보상연금 및 간병급여로 위 평균적인 휴업급여 및 간병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는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매월 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2. 12. 1.부터 2014. 4. 23.까지는 월 20만원, 2014. 4. 24.부터 2018. 7. 14.까지는 월 15만원으로,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5. 본소의 예비적 면접교섭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배제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건강 및 감정상태, 직업, 생활정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의 양육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면접횟수 및 일시, 장소 등을 정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및 사건본인들 모두를 위하여 타당하다.
위하여 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 본소 및 반소 각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청구, 본소의 예비적 면접교섭권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한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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