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그 취소의 범위 및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상당한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 재산분할에 위자료와 부양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재산분할로 피고의 전남편인 소외인이 무자력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채권자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으므로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소외인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에게는 재산분할 약정 당시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외에도 퇴직연금채권이 있었으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퇴직연금의 1/2은 압류할 수 없고, 압류금지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의 명의 이전으로 소외인의 적극재산은 퇴직연금 환산액 65,651,830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퇴직연금 환산액은 66,067,250원이나 위 금액에 의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의 1/2인 32,825,915원이 되고, 반면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1. 3. 26.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일인 2002. 8. 7.을 기준으로 한 채권액은 40,250,684원[=30,000,000 + 30,000,000 × {5/100 × 1/365 + 25/100 × (1 + 4/12 + 12/365)]이 되어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은 분명하므로{더욱이 소외인은 퇴직연금으로 1999년에는 매월 891,230원을 지급받다가 조금씩 연금액이 증액되어 2005년에는 1,232,860원을 지급받았는바, 2005. 1. 27. 민사집행법의 개정으로 2005. 7. 8.부터는 월 12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인의 적극재산액은 거의 압류할 수 없는 형편이 된다.},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채무초과의 근거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결국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으로 소외인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한 것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피고는 소외인과 혼인한 후 소외인은 철도공무원 생활을 하고 피고는 가사 외에 농사를 지으며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마련하여 소외인이 철도공무원 생활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피고의 내조가 적지 않고, 피고가 농업수익으로 재산형성에도 기여한 점, 재산분할에는 위자료 및 부양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는 소외인과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전체 부동산과 퇴직연금채권의 가액 합계 중 1/2 상당액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전받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서 김제시 토지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김제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는 위 나머지 부동산 중 4/5 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로 정당하게 이전받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그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에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소외인의 퇴직일시금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계산하면 141,280,111원인데 원심이 이를 14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소외인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그 금액은 퇴직수당을 포함하여 140,000,000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여(기록 2권 568면) 퇴직금의 액수를 자인한 바 있고, 다만 원심은 퇴직일시금이 37,355,220원, 퇴직수당이 36,577,530원이라고 인정하고서도 퇴직금 상당액 140,000,000원에서 위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의 합계액을 뺀 퇴직연금 환산금을 66,067,250원이 아닌 65,651,830원 또는 64,651,830원으로 잘못 인정하였으나,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은 415,420원 또는 1,415,420원에 불과하여 위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4/5 지분에 대해서만 정당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채권의 일시금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것인지 여부 및 그 범위를 산정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이전받았으나 원고가 그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김제시 토지의 가액을 이중으로 공제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