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혼사유]-판례-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후 4년의 별거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였으며,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남편의 직장에 택배로 반출한 경우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작성자 : 다정지기|작성일 : 13-08-08|조회: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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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판례-남편이 혼인생활 중 아내가 친정에 자주 가서 지낸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폭행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그 후 4년의 별거기간 동안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였으며, 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간쓰레기, 등신”이라는 등 남편을 무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있는 남편의 짐을 남편의 직장에 택배로 반출한 경우 부부사이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여지가 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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