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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이혼]-가출한 남편(행방불명)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07 | 조회: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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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출한 남편(행방불명)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3년정도 실종(행방불명)된 남편과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시부모님과 상의를 해보아도 거희 시부모님들도 포기 상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아빠로써의 책임감으로 좀 정신을 차릴줄 알았는데
    가장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종종 말다툼을 했습니다.
    (직업문제라든지 아이 양육, 돈문제 등등)
    말다툼만 했을뿐이지 머 맞았다든가의 폭력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인가부터 집에 잘 안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정도였는데요 점점 일주일정도 안들어 오게 됬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여서
    세금이라든지 기타 아기 기저귀 식비도 없어서 매우 힘든 생활을 했고요.

    친정 어머니께서 가끔 보내주신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시부모니들은 거희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없다고나할까...
    남편에게 한달 생활비로 3만원 이상 받아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도저히 생활을 유지 할수가 없어서 시부모님이랑 상의 하에 친정으로 내려와서 생활을 하게됬는데요.

    한 반년정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하는 소리가
    돈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사고를처서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했던것 같은데...
    시집갔던 딸이 친정에 와서 아이와 생활하는것도 모라자라서
    아이의 생필품을 사기위해 돈까지 타쓰는 처지에 돈이 어디있겠습니까...?
    없다고 하니 그뒤로 연락이 감감무소식.. 현제까지 이를렀는데요

    현재 시부모님이 남편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 상태인듯 하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터 이혼을 생각중이여서 남편 주민등록을 뽑아보니 말소자등본이더라고요.
    추가로 남편, 시부모님들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입니다.
    한 2년정도까지만해도 친정어미니께서 시부모님께 연락을 가끔 하신걸로 아는데요.
    시부모님이 바쁘다 조금 있다가 연락한다 어찌고 저찌고 하시면서
    연락이 현제는 안되는 상태입니다.

    상담도 여러번 해보았는데요...
    어떤분은 이혼을 하려면 남편과 연락이 가능해야하는데
    연락이 안되니 이혼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른분들은 상담 내용을 들으시고는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나 할까...
    돈은 안바라고 깔끔하게 이혼만이라도 하고 싶은데 한 천만원 정도는
    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바라는 건 그냥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 친자권은 제가 하는걸로 해서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돈은 받으면 좋기야하겠지만(아이 양육비라도요)...예전에 남편을 생각해보면
    돈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희 제로여서 그냥 안받고 진짜 깔끔하게 이혼해서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요..
    제일 빠른 이혼방법과 그 그청 방법, 기타 이혼신청 때 필요한 서류 전부다...
    ->실종신고로 이혼이라든지, 그냥 재판해서 이혼소송이라든지... 등등이요

    실종(행방불명)에 대해서 증인이 필요하다면
    친척(친정엄마 여동생)이 가능하다면야 해주실겁니다.
    주변사람들은 그냥 좀 말하기 머해서 주말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자님의 마음고생이 느껴져 마음이 아프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배우자 분께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이 가능하십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산 이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분 실종신고를 하셨다면, 3년후에 실종확정만으로 이혼이 성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판이혼을 신청해야 하는데 재판이혼은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를 시댁식구들이 받아주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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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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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이혼소송 진행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글을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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