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사례.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8. 12. 선고 2008고합266 판결 [살인]
[판결요지]
피고인은 판결로써 인정된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시킬 목적으로 미리 범행 도구인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수 회나 거듭하여 피해자를 찔렀으며, 그 찌른 부위 또한 배, 가슴, 목 등으로 모두 치명적인 부위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의 잔혹성,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