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94.♡.24.83)
    손님 (16.♡.88.106)
    손님 (104.♡.177.176)
    손님 (66.♡.79.172)
    손님 (216.♡.216.50)
    손님 (52.♡.144.231)
    손님 (68.♡.182.85)
    손님 (16.♡.88.190)
    손님 (87.♡.156.212)
    손님 (76.♡.211.34)
    손님 (68.♡.126.32)
    손님 (40.♡.167.143)
    손님 (87.♡.158.169)
    손님 (73.♡.62.74)
    손님 (40.♡.167.70)
    손님 (40.♡.167.136)
    손님 (103.♡.255.133)
    손님 (73.♡.104.208)
    손님 (61.♡.94.159)
    손님 (69.♡.179.12)
    손님 (57.♡.20.51)
    손님 (16.♡.88.167)
    손님 (52.♡.144.232)
    손님 (45.♡.121.163)
    손님 (45.♡.248.181)
    손님 (40.♡.167.130)
    손님 (65.♡.251.140)
    손님 (96.♡.164.10)
    손님 (52.♡.144.219)
    손님 (75.♡.195.36)
    손님 (94.♡.27.52)
    손님 (66.♡.71.101)
    손님 (75.♡.74.55)
    손님 (87.♡.227.147)
    손님 (161.♡.113.113)
    손님 (164.♡.60.141)
    손님 (108.♡.44.21)
    손님 (98.♡.99.221)
    손님 (48.♡.31.64)
    손님 (170.♡.223.211)
    손님 (108.♡.232.212)
    손님 (24.♡.155.208)
    손님 (174.♡.62.236)
    손님 (108.♡.144.178)
    손님 (66.♡.79.160)
    손님 (16.♡.88.68)
    손님 (108.♡.149.72)
    손님 (68.♡.22.196)
    손님 (87.♡.152.79)
    손님 (172.♡.92.77)
    손님 (69.♡.104.49)
    손님 (69.♡.56.152)
    손님 (134.♡.241.10)
    손님 (65.♡.226.24)
    손님 (207.♡.159.201)
    손님 (16.♡.88.102)
    손님 (98.♡.235.161)
    손님 (65.♡.43.237)
    손님 (66.♡.79.173)
    손님 (47.♡.166.249)
    손님 (69.♡.184.17)
    손님 (66.♡.71.96)
    손님 (150.♡.107.13)
    손님 (211.♡.46.132)
    손님 (23.♡.2.30)
    손님 (94.♡.28.177)
    손님 (207.♡.19.139)
    손님 (73.♡.185.69)
    손님 (173.♡.82.79)
    손님 (16.♡.88.206)
    손님 (16.♡.88.11)
    손님 (173.♡.82.66)
    손님 (16.♡.88.21)
    손님 (173.♡.82.23)
    손님 (16.♡.88.253)
    손님 (47.♡.177.189)
    손님 (98.♡.76.17)
    손님 (154.♡.108.198)
    손님 (67.♡.185.115)
    손님 (35.♡.60.137)
    손님 (72.♡.145.225)
    손님 (96.♡.232.36)
    손님 (104.♡.187.114)
    손님 (162.♡.162.212)
    손님 (144.♡.35.178)
    손님 (16.♡.88.163)
    손님 (173.♡.82.68)
    손님 (16.♡.88.46)
    손님 (16.♡.88.0)
    손님 (66.♡.71.102)
    손님 (114.♡.32.21)
    손님 (52.♡.144.168)
    손님 (72.♡.69.14)
    손님 (35.♡.241.150)
    손님 (87.♡.146.138)
    손님 (173.♡.82.13)
    손님 (143.♡.253.244)
    손님 (17.♡.236.98)
    손님 (73.♡.4.178)
    손님 (73.♡.93.71)
    손님 (173.♡.127.239)
    손님 (74.♡.205.227)
    손님 (17.♡.153.192)
    손님 (216.♡.197.253)
    손님 (87.♡.154.9)
    손님 (192.♡.101.210)
    손님 (94.♡.24.36)
    손님 (31.♡.194.114)
    손님 (94.♡.30.89)
    손님 (103.♡.255.240)
    손님 (16.♡.88.35)
    손님 (87.♡.145.118)
    손님 (216.♡.132.68)
    손님 (153.♡.141.128)
    손님 (103.♡.255.124)
    손님 (16.♡.88.127)
    손님 (162.♡.68.166)
    손님 (16.♡.88.153)
    손님 (146.♡.54.194)
    손님 (16.♡.88.195)
    손님 (76.♡.163.239)
    손님 (76.♡.61.137)
    손님 (67.♡.6.214)
    손님 (74.♡.147.221)
    손님 (16.♡.88.172)
    손님 (94.♡.16.9)
    손님 (94.♡.26.134)
    손님 (73.♡.38.252)
    손님 (16.♡.88.134)
    손님 (87.♡.156.225)
    손님 (94.♡.19.46)
    손님 (87.♡.150.73)
    손님 (47.♡.220.99)
    손님 (16.♡.88.202)
    손님 (87.♡.157.223)
    손님 (87.♡.150.241)
    손님 (16.♡.88.184)
    손님 (87.♡.146.126)
    손님 (69.♡.184.9)
    손님 (173.♡.162.196)
    손님 (87.♡.144.61)
    손님 (24.♡.211.31)
    손님 (16.♡.88.216)
    손님 (16.♡.88.147)
    손님 (142.♡.156.208)
    손님 (192.♡.101.240)
    손님 (70.♡.202.59)
    손님 (16.♡.88.132)
    손님 (73.♡.159.197)
    손님 (144.♡.35.176)
    손님 (143.♡.253.138)
    손님 (207.♡.11.58)
    손님 (96.♡.234.183)
    손님 (192.♡.101.97)
    손님 (16.♡.88.136)
    손님 (143.♡.253.117)
    손님 (57.♡.0.7)
    손님 (174.♡.8.85)
    손님 (108.♡.223.232)
    손님 (162.♡.68.10)
    손님 (152.♡.165.28)
    손님 (216.♡.132.245)
    손님 (94.♡.16.188)
    손님 (73.♡.40.249)
    손님 (35.♡.53.111)
    손님 (74.♡.96.36)
    손님 (45.♡.119.246)
    손님 (173.♡.39.33)
    손님 (87.♡.151.218)
    손님 (73.♡.76.234)
    손님 (16.♡.88.64)
    손님 (35.♡.128.186)
    손님 (74.♡.80.120)
    손님 (16.♡.88.116)
    손님 (47.♡.114.59)
    손님 (68.♡.119.183)
    손님 (173.♡.82.21)
    손님 (104.♡.20.210)
    손님 (172.♡.85.121)
    손님 (47.♡.242.216)
    손님 (207.♡.11.189)
    손님 (162.♡.68.48)
    손님 (172.♡.27.28)
    손님 (16.♡.88.44)
    손님 (40.♡.167.59)
    손님 (108.♡.106.100)
    손님 (144.♡.35.128)
    손님 (66.♡.108.176)
    손님 (70.♡.13.50)
    손님 (104.♡.85.216)
    손님 (94.♡.26.28)
    손님 (68.♡.87.169)
    손님 (193.♡.83.76)
    손님 (103.♡.255.73)
    손님 (67.♡.187.151)
    손님 (87.♡.149.165)
    손님 (89.♡.28.151)
    손님 (45.♡.248.186)
    손님 (68.♡.218.53)
    손님 (185.♡.231.50)
    손님 (94.♡.19.159)
    손님 (45.♡.121.25)
    손님 (174.♡.61.223)
    손님 (48.♡.11.208)
    손님 (87.♡.155.186)
    손님 (45.♡.250.144)
    손님 (40.♡.167.38)
    손님 (207.♡.11.114)
    손님 (103.♡.255.119)
    손님 (103.♡.255.111)
    손님 (189.♡.71.164)
    손님 (100.♡.205.111)
    손님 (172.♡.50.112)
    손님 (160.♡.3.217)
    손님 (23.♡.12.229)
    손님 (184.♡.250.52)
    손님 (75.♡.198.134)
    손님 (94.♡.28.23)
    손님 (73.♡.174.81)
    손님 (74.♡.244.200)
    손님 (73.♡.9.251)
    손님 (98.♡.160.227)
    손님 (45.♡.249.28)
    접속자 233명 (M:0 / G:23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가족관계등록(호적)]-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14 | 조회:3,03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가족관계등록(호적)]-이혼 전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의 출생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전 배우자(남편)와 장기간 별거하든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과 별거중 그러니깐 이혼전에 지금의 남편의 애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애기는 호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애기를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아기는 법률상 전남편과의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과 질문자님의 친챙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전남편과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기를 지금의 남편의 호적 또는 질문자남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妻)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므85 판결,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 2000. 8. 22. 선고2000므292 판결).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께서는 아기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아기의 친권행사자로서 질문자님이 전남편의 아기를 임신할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전남편과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확정되면 전남편의 호적에서 질문자님과 지금의 남편의 아기를 호적에서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지금의 남편이 아기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전남편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아기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기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아기가 말소제적 된 전남편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1994. 2. 3. 호적선례 3-158: 1995. 12. 19. 호적선례 3-159).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재산분할]-이혼시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을 고려전-이혼에
    좌절을 딛고......윈스
    자기의 고민을 대화로
    어느 독일인이 쓴 한국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320명 어제방문자: 5,391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14,388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