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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혼]-면접교섭권-아이를 보고싶은데 전남편이 못 만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22 | 조회: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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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면접교섭권-아이를 보고싶은데 전남편이 못 만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아이를 보고싶은데 前남편이 못 만나게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얼마 전에 이혼한 여자입니다.
    이혼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득이 남편이 아이를 맡아 키우도록 했는데 아이가 보고싶어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러 갔더니 아이 아빠가 질색 하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학교 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다가 잠시 보는 것이 고작인데,
    이것 역시 아이 아버지가 알게 되어 아이에게 호된 꾸지람을 한다고 합니다.
    이혼한 여자는 자기 자녀를 만나볼 권리가 없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했다 해도 귀하는 아이의 어머니임이 틀림없고, 그렇다면 어머니된 권리로써 아이를 만나 보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이혼한 부 또는 모에게 면접교섭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쪽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양육 부 또는 모가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그 밖의 어떤 사유로 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만나면 자녀에게 심한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방문의 시기와 방법은 자녀 개개인의 연령, 학교생활, 취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적당히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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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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