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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기타]-[간통죄]-사례-간통죄 유죄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처벌 불가라는 사례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6-05 | 조회: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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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사례-간통죄 유죄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처벌 불가라는 사례
     
    대법원 판결
     
    간통죄로 고소돼 유죄판결 선고 이후 이혼소송이 취하됐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간통죄로 기소된 A씨(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는 지난해 4월 A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은 이혼을 간통죄 고소의 전제로 보고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죄 고소의 유효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하지만 A씨 배우자는 2심 선고 이후에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대법원은 "간통죄 고소와 함께 제기된 이혼소송이 원심(2심) 선고 이후에 취하됐더라도 간통고소는 소급해 그 유효조건을 상실하게 된다"며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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