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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특별한정승인이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6-24 | 조회: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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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을 단순승인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 한정승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부채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 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 늦게 상속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자주묻는 질문

    질문 : 부친께서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얼마전 소송이 들어와 부채가 있는 걸 알게 됐는데,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부채가 존재하는지를 몰랐거나, 고인의 죽음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질문 :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상속포기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정승인으로 부채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중에서 물려받아야 하는 부채를 갚고 남는 부분만을 상속받겠다는 조건부 상속이므로, 부채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받을 부분이 없어지고, 재산과 부채가 둘 다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에서 부채를 처리하면서 남는 부분만 상속받게 됩니다. 단, 부채를 개인적으로 변제해서는 안 되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청산절차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고인, 망인)의 빚을 갚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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