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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종중재산]-종중의 농지취득,위토 등기예규 제1236호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31 | 조회: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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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재산]-종중의 농지취득,위토 등기예규 제1236호

    종중의 농지취득,위토 등기예규 제1236호
     
    대법원 등기예규 제 1236 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77호) 일부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종중의 농지취득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예규 개정 취지
     
    ◯ 현행 규정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임에도, 마치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기존 위토인 농지인 한 종중이 농지를 새로이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함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
     
    4. 종중의 농지취득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위토를 목적으로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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