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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세]-상속의 세액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4-08-19 | 조회: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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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상속의 세액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 등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와 5억 원 일괄공제 중 선택 가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할증과세


    ◇ 상속세의 산정순서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 포함

    -

    (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비과세재산가액

    ※ 금양임야 및 묘토 등

    -

    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 과세표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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