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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지식]-특별조치법 해설
    작성자 : 윤대리 | 작성일 : 14-10-31 | 조회: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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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특별조치법 해설

    ○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법입니다. 특별조치법 상 등기원인서류를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와 소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취지는,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및 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 혹은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부동산 소유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토지 소재지 리,동에 거주하는 지정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일정기간 공고를 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원인 서류로 갈음하여 사실상의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상속하여 오랜 기간 동안 실소유자로 있으면서도 등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동안 관련서류를 분실하고 원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상속인들을 찾을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등기를 경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정한 소유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하여 권리관계가 없는 사람이 남의 땅을 가로챈 사례가 무수히 많은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별조치법은 법 취지에 맞게 혜택을 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피해자도 많이 양산되었으며, 이른바 부실등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 법률제 613호)
     
    (1). 적용대상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에 관하여 수분배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농지개혁법상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수분배자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2). 등기원인 서류 : 구청장, 시․읍면장이 해당 농지위원회의 확인에 의하여 발부하는 ‘상환완료 및 사실상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면’ 


    2.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9. 법률1657호)
     
    (1). 적용대상은 미등기이거나 1953. 7. 28.부터 등기신청일까지의 사이에 등기부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일반농지(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사실상의 현소유자, 시효취득자 등.
     
    (2). 등기원인 서면 : 농지소재지의 이동장과 그 이동 거주자 중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 2인의 보증인이 작성한 것한 보증서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3.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 법률제2111호)
     
    (1). 적용대상 : 위 법 시행일인 1969.6.2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임야 중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임야와 미등기 임야.
     
    (2). 등기원인 서류 : 임야소재지의 이동에 10년이상 거주하고 결격사유 없이 신망 있는 자 중에서 위촉된 3인의 보증인이 작성 보증서와 구,시, 군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4.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12. 법률제3094호)
     
    (1). 적용대상 : 1974.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 시지역의 마을 공동재산 중 미등기이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것(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본래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자만이 변경등록 후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으나, 1982. 4. 3. 개정으로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도 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다)
     
    (2). 등기원인 서류 :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의 리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결격사유 없이 신망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를 원인 서면으로 등기를 경료하고, 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명의변경 및 소유자 복구를 마친 다음 그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5.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2.12. 법률제 3627호)
     
    (1). 소유자미복구 토지
    수복지역(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 및 경기 파주군의 장단면, 근내면, 율서면, 율동면을 말한다) 내에 있는 소유자 미복구 토지(1953. 7. 27. 이전에 지적공부가 분실, 멸실된 이래 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이 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 등록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실질적 소유자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이나 3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유자 복구등록을 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수복지역 내의 미등기 부동산(위에서 본 소유자 미복구 토지 제외)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예와 같은 간이한 절차로 등기를 경료한다.


    6.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법률제4502호)
     
    (1). 적용대상 : 1985. 12. 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 인구 50만 미만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1993. 12. 10. 개정으로 인구 50만 미만 시지역의 지가 1㎡당 650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를 추가하였고, 다시 1994. 8. 3. 개정으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농지, 임야 및 지가 1㎡당 65000원 이하의 모든 토지로 변경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중 미등기 이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2). 등기원인 서류 : 부동산 소재지의 이동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결격사유 없이 신망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된 3인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확인서를 원인 서면으로 등기를 경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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