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식]-상속포기, 한정승인시 반드시 주의할 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