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의 세액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한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건물은 신축가격·구조·용도 등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음의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나 공공단체에 기증한 재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유족이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
※ [기초공제+인적공제(배우자공제 제외)]와 5억 원 일괄공제 중 선택 가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속세액은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누진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30% 할증과세
◇ 상속세의 산정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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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의 상속간주재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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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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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장례비용·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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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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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및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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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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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가액 |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하였거나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일정기준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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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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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재산가액 |
※ 금양임야 및 묘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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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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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불산입 재산 |
※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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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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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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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
※ 기초공제·배우자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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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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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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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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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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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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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10% |
20% |
30% |
4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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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
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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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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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누진공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