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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상속세]-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7-24 | 조회: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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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상속세의 비과세 범위


    세법에서 상속세를 비과세로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증여에 대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증법 제11조)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재산
     

    2.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조합, 도서관, 박물관 등 영조물법인을 의미합니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등 (상증법 제12-2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문화재
     

    4. 금양임야 및 묘토 (상증법 제12-3조)

    - 분묘에 속한 9천 900제곱미터(3천평) 이내의 금양임야
    - 분묘에 속한 1천 980제곱미터(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5. 정당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4조)

    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한 재산
     

    6.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상증법 제12-5조)

    사내근로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복지기금과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7. 재해구호금풍 등 (상증법 제12-6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8. 상속인이 증여 (상증법 제12-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9.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법 제16조)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종교, 자선,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그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 특정채권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등이 소지하고 있는 특정채권
    증권금융채권, 고용안정채권,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구조조정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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