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66.194)
    손님 (216.♡.216.50)
    손님 (57.♡.14.55)
    손님 (66.♡.66.195)
    손님 (189.♡.240.230)
    손님 (165.♡.36.7)
    손님 (110.♡.150.168)
    손님 (139.♡.116.17)
    손님 (139.♡.113.70)
    손님 (57.♡.20.33)
    손님 (57.♡.14.95)
    손님 (118.♡.162.137)
    손님 (61.♡.94.159)
    손님 (17.♡.233.177)
    손님 (16.♡.88.253)
    손님 (16.♡.88.136)
    손님 (40.♡.175.1)
    손님 (57.♡.14.114)
    손님 (73.♡.69.221)
    손님 (16.♡.88.68)
    손님 (23.♡.72.8)
    손님 (66.♡.66.196)
    손님 (139.♡.115.42)
    손님 (97.♡.218.220)
    손님 (16.♡.88.60)
    손님 (174.♡.218.102)
    손님 (161.♡.2.6)
    손님 (16.♡.88.48)
    손님 (57.♡.14.19)
    손님 (17.♡.153.169)
    손님 (16.♡.88.127)
    손님 (16.♡.88.106)
    손님 (205.♡.194.156)
    손님 (66.♡.66.44)
    손님 (16.♡.88.134)
    손님 (16.♡.88.176)
    손님 (16.♡.88.172)
    손님 (40.♡.167.48)
    손님 (138.♡.148.190)
    손님 (57.♡.14.74)
    손님 (139.♡.115.153)
    손님 (52.♡.144.197)
    손님 (139.♡.115.60)
    손님 (16.♡.88.122)
    손님 (139.♡.77.38)
    손님 (139.♡.78.176)
    손님 (172.♡.106.160)
    손님 (172.♡.116.98)
    손님 (16.♡.88.116)
    손님 (64.♡.27.91)
    손님 (16.♡.88.11)
    손님 (52.♡.144.169)
    손님 (72.♡.191.228)
    손님 (72.♡.190.53)
    손님 (207.♡.124.180)
    손님 (139.♡.94.122)
    손님 (35.♡.181.133)
    손님 (17.♡.236.103)
    손님 (87.♡.248.254)
    손님 (207.♡.34.88)
    손님 (50.♡.49.59)
    손님 (152.♡.164.242)
    손님 (172.♡.10.204)
    손님 (87.♡.201.100)
    손님 (94.♡.18.14)
    손님 (16.♡.88.222)
    손님 (16.♡.88.46)
    손님 (139.♡.80.161)
    손님 (74.♡.54.188)
    손님 (68.♡.65.103)
    손님 (97.♡.163.101)
    손님 (34.♡.43.175)
    손님 (16.♡.88.236)
    손님 (153.♡.114.117)
    손님 (16.♡.88.180)
    손님 (47.♡.235.113)
    손님 (47.♡.134.126)
    손님 (94.♡.19.85)
    손님 (205.♡.174.190)
    손님 (139.♡.82.231)
    손님 (139.♡.115.49)
    손님 (205.♡.172.55)
    손님 (67.♡.37.200)
    손님 (191.♡.139.49)
    손님 (16.♡.88.167)
    손님 (189.♡.71.54)
    손님 (68.♡.216.23)
    손님 (153.♡.179.33)
    손님 (16.♡.88.112)
    손님 (176.♡.210.5)
    손님 (170.♡.128.68)
    손님 (139.♡.86.202)
    손님 (38.♡.24.2)
    손님 (52.♡.144.204)
    손님 (16.♡.88.157)
    손님 (17.♡.152.74)
    손님 (47.♡.20.232)
    손님 (73.♡.134.252)
    손님 (139.♡.77.171)
    손님 (203.♡.97.137)
    손님 (103.♡.255.87)
    손님 (193.♡.83.76)
    손님 (57.♡.0.26)
    손님 (16.♡.88.132)
    손님 (66.♡.66.66)
    손님 (139.♡.86.136)
    손님 (16.♡.88.216)
    손님 (52.♡.144.236)
    손님 (94.♡.79.124)
    손님 (87.♡.155.22)
    손님 (16.♡.88.87)
    손님 (52.♡.144.168)
    손님 (139.♡.112.198)
    손님 (66.♡.66.67)
    손님 (72.♡.1.199)
    손님 (73.♡.191.135)
    손님 (155.♡.189.120)
    손님 (67.♡.174.106)
    손님 (87.♡.248.94)
    손님 (187.♡.52.24)
    손님 (172.♡.120.168)
    손님 (70.♡.232.238)
    손님 (73.♡.250.24)
    손님 (16.♡.88.40)
    손님 (16.♡.88.184)
    손님 (16.♡.88.123)
    손님 (139.♡.111.173)
    손님 (189.♡.34.88)
    손님 (68.♡.80.134)
    손님 (69.♡.180.60)
    손님 (189.♡.204.77)
    손님 (87.♡.159.207)
    손님 (98.♡.234.200)
    손님 (16.♡.88.152)
    접속자 144명 (M:0 / G:14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상속]-상속지식-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3-03 | 조회:4,58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상속지식-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 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가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해 준 자료를 관할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보증금을 부채로 인정받도록 하자.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정히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이란?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좌절을 딛고......윈스
    [과거양육비]-사례-과거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이혼소송상담]-법률서
    [위자료]-시어머니-법원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001명 어제방문자: 8,59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32,90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