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74.♡.218.13)
    손님 (172.♡.129.135)
    손님 (139.♡.95.156)
    손님 (66.♡.66.194)
    손님 (203.♡.97.132)
    손님 (216.♡.216.50)
    손님 (198.♡.140.70)
    손님 (154.♡.125.0)
    손님 (16.♡.88.134)
    손님 (61.♡.94.159)
    손님 (103.♡.255.133)
    손님 (66.♡.66.195)
    손님 (66.♡.66.196)
    손님 (17.♡.153.239)
    손님 (40.♡.167.3)
    손님 (16.♡.88.234)
    손님 (75.♡.204.82)
    손님 (47.♡.189.18)
    손님 (40.♡.167.63)
    손님 (57.♡.6.24)
    손님 (52.♡.144.20)
    손님 (103.♡.255.14)
    손님 (72.♡.2.57)
    손님 (72.♡.2.117)
    손님 (73.♡.150.25)
    손님 (139.♡.86.167)
    손님 (16.♡.88.116)
    손님 (193.♡.83.183)
    손님 (154.♡.148.152)
    손님 (103.♡.255.16)
    손님 (72.♡.12.168)
    손님 (16.♡.88.51)
    손님 (103.♡.255.240)
    손님 (103.♡.255.156)
    손님 (139.♡.114.182)
    손님 (76.♡.22.146)
    손님 (52.♡.144.157)
    손님 (17.♡.151.130)
    손님 (103.♡.255.87)
    손님 (40.♡.167.224)
    손님 (103.♡.255.119)
    손님 (17.♡.234.164)
    손님 (172.♡.117.1)
    손님 (103.♡.255.59)
    손님 (189.♡.2.153)
    손님 (152.♡.164.71)
    손님 (189.♡.34.201)
    손님 (207.♡.19.77)
    손님 (76.♡.115.171)
    손님 (153.♡.114.171)
    손님 (57.♡.2.39)
    손님 (139.♡.153.165)
    손님 (16.♡.88.253)
    손님 (139.♡.153.209)
    손님 (139.♡.86.253)
    손님 (139.♡.84.223)
    손님 (16.♡.88.136)
    손님 (174.♡.4.209)
    손님 (47.♡.144.235)
    손님 (76.♡.120.4)
    손님 (66.♡.66.44)
    손님 (189.♡.235.91)
    손님 (205.♡.172.78)
    손님 (45.♡.175.61)
    손님 (66.♡.67.34)
    손님 (186.♡.181.161)
    손님 (172.♡.129.170)
    손님 (66.♡.66.3)
    손님 (161.♡.2.19)
    손님 (139.♡.85.168)
    손님 (94.♡.25.131)
    손님 (139.♡.94.83)
    손님 (49.♡.46.18)
    손님 (103.♡.255.124)
    손님 (16.♡.88.172)
    손님 (72.♡.201.132)
    손님 (87.♡.153.80)
    손님 (162.♡.184.40)
    손님 (16.♡.88.157)
    손님 (103.♡.255.111)
    손님 (185.♡.45.138)
    손님 (139.♡.111.96)
    손님 (103.♡.146.106)
    손님 (193.♡.83.76)
    손님 (17.♡.22.149)
    손님 (139.♡.83.94)
    손님 (84.♡.118.10)
    손님 (16.♡.88.216)
    손님 (52.♡.144.236)
    손님 (72.♡.191.62)
    손님 (207.♡.129.206)
    손님 (72.♡.159.187)
    손님 (192.♡.105.236)
    손님 (72.♡.156.251)
    손님 (189.♡.67.233)
    손님 (47.♡.229.162)
    손님 (161.♡.2.133)
    손님 (40.♡.167.24)
    손님 (114.♡.32.69)
    손님 (165.♡.39.79)
    손님 (16.♡.88.46)
    손님 (211.♡.46.49)
    손님 (110.♡.150.193)
    손님 (139.♡.79.155)
    손님 (48.♡.33.84)
    손님 (139.♡.78.89)
    손님 (94.♡.23.102)
    손님 (68.♡.19.92)
    손님 (151.♡.94.56)
    손님 (9.♡.78.185)
    손님 (189.♡.4.245)
    손님 (35.♡.179.71)
    손님 (57.♡.14.55)
    손님 (139.♡.85.101)
    손님 (94.♡.30.3)
    손님 (24.♡.215.225)
    손님 (23.♡.72.10)
    손님 (216.♡.107.131)
    손님 (131.♡.230.138)
    손님 (16.♡.88.176)
    손님 (185.♡.228.93)
    손님 (207.♡.135.5)
    손님 (17.♡.236.9)
    손님 (17.♡.22.199)
    손님 (172.♡.220.10)
    손님 (48.♡.9.27)
    손님 (48.♡.9.124)
    손님 (57.♡.16.104)
    손님 (47.♡.175.179)
    손님 (73.♡.36.252)
    손님 (40.♡.167.71)
    손님 (35.♡.97.105)
    접속자 142명 (M:0 / G:14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신탁법]-유언대용신탁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3-28 | 조회:9,68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신탁법]-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신탁법58조)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재산을 물려주실분)가  생존 중 자신의 의사로써 ,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인데 위탁자가 생존 중 처음에는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의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지정된 사람(특정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신탁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 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1)유언대용신탁은 수익권을 승계할 사람으로, 고령 · 장애 · 병약 · 신체 장애 · 판단 능력 저하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할 수 없는 가족(배우자 나 자식, 손자)등을 지정하여, 그 사람의 생활 · 부양 · 간병 · 요양 등을 위한 재산 관리 방법 ('복지형 신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자식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했는데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에서는 그 취소가 어려우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탁내용 변경을 통해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에 도입되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유의미한 논의를 소개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의 방식만 갖추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사인증여의 경우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계약의 형식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신탁계약의 방식만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유언대용신탁을 다른 유언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다소 유리할 제도로 활용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데, 그 자녀가 위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여 위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자녀에게 시간을 두어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믿을만한 수탁자를 찾는 일과 수탁비용이 드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임).
     
    2. 위에서 보았듯이 논란은 있지만, 민법에 나오는 유언은 방식이 까다롭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방식을 따르지 않고 수탁자와 신탁계약만 체결하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신탁등기 등 형식요건 구비에 대한 논의는 별도임).
     
    3.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보관 관리되므로 위탁자의 재산과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신탁은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점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이 점도 논란은 있을 수 있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변호사]-판례-외국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황혼이혼]-법률기사-황
    [상속분쟁]-상속지식-유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유류분 반환이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예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4,044명 어제방문자: 8,59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33,952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