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비율]-상속지식-유산상속비율 정리
유언이나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는 유언 또는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지만,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간 다음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1009∼1010)
○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시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시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의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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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상 속 인 |
상 속 분 |
비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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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장남,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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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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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장녀(출가), 2남, 2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2남 1
2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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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없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피상속인의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직계비속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비속 각각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한다.
직계존속
직계존속간은 동일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직계존속 각각의 상속분의 50%를 더 상속한다.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방계혈족
동일한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상속권자에는 모두 동일한 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대하여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므로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