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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지식]-[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11-30 | 조회:9,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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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특별수익과 기여분

    상속분쟁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용어중에 상속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그 인정 범위에 따라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특별수익의 정의와 인정요건, 상속분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정의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 증여, 유증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
    2.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지의 판단
    ​
    가.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생전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수있는지에 따라 결정(97므513)
    나.​ 부양료, 생활비, 관례적 선물, 초중고 학비 등은 특별수익에 해당되지 않음. (예식비용은 액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
    다. 혼수준비금, 지참금, 대학교육 또는 외국유학 비용은 특별수익 해당될것.
     

    3. 특별수익인지 문제되는 경우
    ​
    가. 생명보험금은 특별수익에 해당(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보험료지급한 경우)
    나. 사망퇴직금, 유족연금도 특별수익에 해당됨.
    ​

    ​4. 특별수익의 평가시기 및 방법
    ​
    가. 특별수익이 인정될 경우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데, 이때 가산되는 재산의 평가시기에 대해 견해가 나뉨. 
        ★ 판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 다만 상속재산분할을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할 경우 분할시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수증자의 행위로 인해 증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상속개시시점에서 수증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목적물읠 상태 그대로 평가
    ​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또는 가치가 증감된 경우
    ​    ★멸실시 특별수익 받지 않은것으로 평가, 증감시 증감된 가격으로 평가
    ​라. 증여대상이 금전인 경우
        ★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
    ​

    5. 특별수익자의 범위
    ​
    가. 공동상속인, 대습상속인 0
        상속포기한 경우 특별수익을 보유할 수 있음.
    ​​나. 포괄적 수증자  ×
    ​

    6. 상속분과의 관계
    ​​
    ​가.  먼저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적극재산에 한정)에 가산하고, 그 상속재산에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출함.
    나. 구체적 상속분에서 특별수익분을 뺀 나머지를 상속재산에서 상속받게 됨.
    다.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
        ★​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나, 특별수익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특별수익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음.
    라. 상속채무의 경우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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