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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지식]-[한정승인]-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 변제 방법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8-03-05 | 조회: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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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한정승인자의 상속채무 변제 방법


    1.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에 대한 공고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2. 한정승인자의 배당변제

    가. 우선채권자가 있다면, 그 순위에 의하여 지급하고, 동순위끼리는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시면 되며, 
    나. 일반적으로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고, 이때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원인서류와 각 채권자들이 나중에 배당금액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회신은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다. 만약 회신이 없거나, 위에서 언급한 서류 중에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그것에 맞게 대응 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원인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표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시하고 한정승인 당시의 금액으로만 배당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는 일정기간 동안 한정승인자가 배당금액을 보관하다가 배당금액에서 공탁법무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공탁할 것임을 최고합니다.
    라. 위와같이 청산하는 것은 비교적 청산이 간단한 경우에 직접하는 것으로, 청산배당하여야 할 금액이 크거나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여, 청산배당절차를 파산법원이 위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 청산배당절차의 경우 만약 한정승인자의 실수로 오배당으로 손해를 보는 상속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3. 수증자에의 변제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4.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처리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5.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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