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청산절차 할때 금반지,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은 끝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일은 다른 사무실에 맡기고 질문은 변호사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요.
근데 한정승인을 진행했든 사무실에서 자기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잘 몰라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한정승인 목록에 어머님께서 평상시 차고 다니셨든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방식으로 청산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 유품인데 제가 이걸 가질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이걸 대신해 주실 수도 있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는
첫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는 청산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둘째 어머님(고인) 유품을 상속인이 소유할 수는 없나?
셋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귀금속(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을 처리해 줄 수 있나?
로 보입니다.
1. 먼저 첫번째 어머님이 귀금속은 유품의 성격이 있으나 일반적인 유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산대상 유체동산에 해당니다. 상속재산 중 귀금속의 경우 통상 매매(귀금속 매입업체)를 하여 매매가를 상속재산에 포함 청산배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귀금속을 상속인이 소유 할 경우에는 복수의 귀금속 감정 업체를 통하여 감정을 하고 평균가를 계산하여, 그 감정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청산배분을 합니다.
3. 세번째 귀금속 처리를 상속인을 대신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귀금속 포함)까지 모두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가의 귀금속의 경우 유품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고가의 귀금속인 경우에는 감정후 처분 상속재산에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