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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23-03-21 | 조회: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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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고요. 보험사에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창구직원 말만 듣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한정승인을 할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거롭게 되었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들(인터넷, 홍보자료 기다)을 보면 처분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예금이나 보험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처럼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용도를 사용을 하셨거나 한정승인시 목록에 일부러 누락시킨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며, 원칙적으로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기만 하더라도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찾은 예금이나 해지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추후 상속재산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의 효력 다툼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분행위(예금, 해지환급금 수령)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망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보험해약_환급금수령.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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