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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시 배우자 추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5-01-15 |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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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시 배우자 추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채무가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상속인으로 남편과 아이 2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남편의 채권자들이 배우자인 저에게 추심을 할 수 있나요?
    그게 걱정되어 상속포기를 할까도 고민중입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남편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시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를 할 수 없다] 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시면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인 재산(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우자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채무가 대출 당시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 되어 있다면 상속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배우자와 같이 한정승인을 하실 수도 있고 상속포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_배우자추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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