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처분이 아닌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나 보존행위(예: 단기임대차 계약의 체결,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납부, 망인의 재산세 등 세금 납부)
-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이후의 처분행위(다만, 부정소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부동산, 자동차, 중장비)
- 주권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주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상속재산인 공유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처분행위가 아니라 보존행위에 불과)
-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 소비하는 경우(고유재산의 처분에 불과)
- 상속포기신고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상속재산으로 장례비를 지출하는 것(처분행위도 아니고, 이러한 장례비 지출내역을 상속재산목록에 누락한다 하더라도 고의의 재산목록 불기입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 교환가치를 상실한 낡은 물건을 타인에게 준 것
- 과실로 상속재산을 손괴하게 한 행위
2.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는 경우
○ 상속인이 스스로 고려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부동산, 차량, 중장비 등)
- 상속인이 상속받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상속채권의 양도와 양도 통지 전에 다른 채권자가 그 상속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여 다른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관계에서 채권양도가 무효-이른바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포기 전에 행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82도2421, 다만 이 사건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이건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는 A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하기로 협의해놓고, 형식적으로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A부동산을 포기한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상속세를 면탈하였다가, 나중에 시간이 경과한 후 A부동산에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 승소하여 결국 다시 A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A부동산을 상속받고 그 상속세를 면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등기 경료여부를 불문하고 당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를 단순승인 의제사유인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아 상속인이 주장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돌리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경우(2009다84936)
- 상속채권을 변제, 수령받은 것도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본다는 위 판례에 의할 때, 상속재산인 예금을 수령하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은행예금이란 곧 은행에 대한 소비임치계약에 기초한 예금반환청구권을 의미하는데, 예금을 수령할 경우 그 자체로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은행예금의 사용이 결국 장례비 등 상속비용에 충당되었다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 고의로 상속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 상속채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망인의 법무사회 퇴회지급금을 가지고 법무사 사무소 직원의 급여라는 상속채무를 지급한 행위도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 서울중앙지법 2003나52400)
- 상속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처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를 따지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될 경우의 구제방안(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단순승인이 의제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여전히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2003다29562).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신청시 기존에 처분한 상속재산도 목록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