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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24-04-24 | 조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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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동시 진행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고인이 되셔서 저는 한정승인 동생은 상속포기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 봤는데요.
    한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한곳은 따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접수해야 한다고 해서 혼란서러워서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선택여부는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이랑 상관없이 납부 해야할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속재산(자동차, 중장비,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때로는 전원이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질문자님게서 작성하신 글에 적극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질문내용에 국한지어 답변을 드린다면,

    [질문요지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에 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을 근거로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접수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청구서 안에서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같이 즉시하여 심판문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판문의 사건 제목이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라고 표기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_동시진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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